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제22조 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진도군 문화진흥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역문화"란 진도군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진도군 문화진흥기금"이라 함은 진도군(이하"군"이라 한다)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군에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진도군 문화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하여 50억원을 목표로 조성한다.
② 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② 기금의 증식 및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매년 이자 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금 일부 또는 전부를 재적립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기금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되, 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1.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등의 활동과 시설 또는 단체의 지원
5. 그 밖에 지역문화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나 사업
② 기금운용의 회계연도는 진도군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
③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④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6조(문화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기금을 효율적으로 조성·운용· 관리하고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진도군 문화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문화예술체육과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지역문화에 관한 학식과 신망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2. 지역문화 진흥사업이나 활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기금관리 및 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그 밖에 기금관리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제출하는 사항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이나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을 해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모든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간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주사로 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수당 및 여비)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진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진도군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37호, 2018. 08.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2호, 2020.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