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 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 제1항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 외로 처리한다.
② 기금 중 당해연도 지출 소요 예상액은 여수시의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며, 나머지 금액은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에 예탁한다.
③ 기금재무관은 기금을 명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여수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 법 제89조제3항 제1호에 따른 융자 사업의 대상자, 융자의 조건, 이율, 한도액 등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식품위생과장은 당연직위원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여수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가 추천한 시의회의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이 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기금운용계획) 시장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2조제2항 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6조(사후관리) 시장은 법 제89조제3항 의 각 호의 사업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 또는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시장은 지원한 자금의 관리를 위하여 지원한 자금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허위로 융자를 받거나 융자사업 외의 목적으로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융자를 취소하고 융자금을 즉시 상환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7.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2020. 10. 30. 조례 제15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여수시 통합관리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여수시 국가산업단지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8호와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으로의 전출금
9.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금
② 「여수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에 제9호와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으로의 전출금
10.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금
③ 「여수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5조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비용,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으로의 전출금 및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금 등으로 사용한다.
④ 「여수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5호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으로의 전출금
6.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금
⑤ 「여수시 공업용지조성사업 위ㆍ수탁 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공업용지의 매수 보상금, 그 밖에 공업용지 조성업무에 필요한 비용,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으로의 전출금 및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금으로 한다.
⑥ 「여수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사업 및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금 등으로 사용한다.
⑦ 「여수시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를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에”로 한다.
⑧「여수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제2항 중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를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에”로 한다.
⑨「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제19조제1항 중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를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에”로 한다.
⑩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운용 조례」 제12조제2항 중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를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에”로 한다.
⑪ 「여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제2조제2항 중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를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에”로 한다.
⑫ 「여수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제3항 중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를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