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와 「농어촌도로 정비법」 에서 조례에 위임한 도로점용료, 변상금,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 28, 2011. 12. 23, 2015. 7. 28)
제2조(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대상) 점용료는 「도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 와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하고, 변상금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 법 제72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20조 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7. 12. 28, 2011. 12. 23, 2015. 7. 28)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1. 12. 23)
② 변상금은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르되 회계연도별로 산정한다. (개정 2011. 12. 23)
제4조(점용료 등의 소액부 징수 및 반환) ① 제3조 에 따른 점용료 및 변상금의 산정액이 영 제71조제4항 에서 부과하지 않도록 정한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않는다. (개정 1998. 04. 25, 2011. 12. 23, 2020. 11. 2)
② 법 제63조 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않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영 제71조 에 따라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않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07. 12. 28, 2011. 12. 23, 2015. 7. 28)
제5조(점용료 등의 감면) ① 점용료의 감면은 법 제68조 및 영 제73조 에 따른다. (개정 1998. 04. 25,ㅣ 2008. 03. 28, 2011. 12. 23, 2017. 9. 22)
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 에 따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같은 법 제18조제1항 제2호에 따라 점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개정 2011. 12. 23, 2017. 9. 22)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 1의 제8호에서 정한 점용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1. 12. 23)
1. 공사용시설은 건설표준품셈에 따른 시행청의 발주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상된 면적 범위로 한다. (개정 1998. 04. 25, 2011. 12. 23)
2. 공사용시설 및 재료는 공사시행상 부득이한 필요 최소면적으로 하며, 보행인 및 차량통행의 지장을 최소화해야 한다. (개정 2011. 12. 23)
④ 변상금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28, 2011. 12. 23)
제6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66조 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해야 한다. (개정 1998. 04. 25, 2011. 12. 23, 2015. 7. 28)
② 제1항에 따른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2. 23)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부과·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 분은 허가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 분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7. 12. 28, 2011. 12. 23)
3.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징수하되 그 무단점용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신설 1998. 04. 25) (개정 2007. 12. 28, 2011. 12. 23)
③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점용료(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4회 이내에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및 변상금을 분납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28, 2011. 12. 23, 2015. 7. 28, 2020. 11. 2)
제7조(점용료 등의 강제징수)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한 강제징수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1. 12. 23)
제8조(점용료 등의 조정) 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 에 따라 산정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해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 12. 28, 2011. 12. 23, 2017. 9. 22)
② 변상금 조정의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 12. 23)
제9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6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 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07. 12. 28, 2011. 12. 23, 2015. 7. 28)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4조 를 따른다. 이 경우 "점용료"는 "수수료"로 본다. (개정 2011. 12. 23, 2020. 11. 2)
제10조(징수의 위임) 점용료, 변상금 및 수수료의 징수와 감면에 관한 업무를 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3)
제11조(이의신청) 점용료, 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 제71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 12. 28, 2011. 12. 23, 2020. 11. 2)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2. 2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4. 25 조례 제208호)
제1조 (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점용료에대한 경과조치) 제4조 제1항 및 별표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점용료를 결정ㆍ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 12. 28 조례 제7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3.28 조례 제7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2. 23 조례 제9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9월 23일 이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 7. 28 조례 제12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 9. 22 조례 제1374호)(파주시 상위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1. 2, 조례 제16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