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에 따라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01. 06., 2019. 8. 9.>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군수는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5퍼센트 이상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은행의 예금에 예치·관리해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 연도 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 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1. 12. 5, 2019. 8. 9., 2020. 10. 30.>
제4조(의무예치금액의 예치ㆍ관리) 의무예치금액은 「은행법」 에 따른 은행 중 의무예치금액의 안정성과 이자율이 높은 은행에 예치·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1. 01. 06., 2019. 8. 9., 2020. 10. 30.>
제5조(해당 연도 사용 기금액의 운용ㆍ관리) <개정 2019. 8. 9.>
① 해당 연도 사용 기금액은 제6조 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해당 연도 사용 기금액은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예치·관리해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① 영 제74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 에 따른 방재시설의 보수·보강 사업
5. 재난의 원인 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지원
8.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에 따라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9. 그 밖에 군수가 재난에 대한 긴급대응 등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74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제1항 각 호의 용도의 세부범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제6조제1항 제8호의 주민에게 지원하는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개정 2019. 8. 9., 2020. 10. 30.>
②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은 세계현금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0. 10. 30.>
제9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9. 8. 9.>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 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제10조(재난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목개정 2019. 8. 9., 2020. 10. 30.>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천군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재난 또는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총괄과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 : 재난 분야에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 재난 및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안전관리팀장이 된다.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0조제1항 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 8. 9., 2020. 10. 30.>
5.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목개정 2020. 10. 30.>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천군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0. 30.>
부칙 <조례 제1782호, 2004.12.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서천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서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
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③(폐지조례)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서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서천군재해대책기
금운용관리조례, 서천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1868호, 2007.0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46호, 2011.0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82호, 2011.12.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73호, 2013.0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66호, 2015.1.26.> (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67) 생략
(68) 서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안전재난관리담당”을 “안전관리팀장”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하고, 제5항 중 “재난관리담당”을 “안전관리팀장”으로 한다.
(69)~(73) 생략
부칙 <조례 제2310호, 2015.0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47호, 2015.11.20.>(서천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서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서천군 통합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595호, 2019.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80호, 2020.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