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옥천군의 품격을 높이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방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립한 지방공기업
2. 군에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디자인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공기관에 공공디자인의 추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옥천군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군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 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군보에 공고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주민 참여 등) ①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하기 전에 미리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옥천군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제안 방법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지역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옥천군 지역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법 제15조 에 따라 군이 설치한 추진협의체의 요청에 따른 자문에 관한 사항
3. 별표 1의 공공시설물등 제작·설치·용역에 관한 사항
4. 제16조 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5. 제17조 에 따른 시범 및 공모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6. 「옥천군 경관 조례」 제27조제3호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사항
7. 「옥천군 경관 조례」 제28조제2호에 따른 자문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2. 도시계획, 시각·공간·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소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 ① 위원회의 공공디자인에 대한 심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
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3. 군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 질 것
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관리가 쉬울 것
5. 제16조 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② 위원회 심의·자문은 해당 공공시설물등(실시설계가 필요한 공사로 한정한다)의 실시설계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③ 위원회에 심의·자문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사업개요, 사업목적, 기대효과, 추진일정 등)
2. 디자인계획(디자인 개발방향, 사업대상지 및 사례 분석 등)
4. 관리운영계획, 과업수행계획 등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④ 제7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재난 상황 등에 따라 긴급하게 조성·제작 또는 설치가 필요한 경우
3. 조성·제작 또는 설치에 필요한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
5. 제16조 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경우
6. 일정 구간 내에 설치된 기존 공공시설물 등과의 연속성을 위하여 일부 추가 설치하는 경우
⑤ 위원회는 공공시설물등이 군에 기부채납 예정이거나 군이 관리 예정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 결과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지방공공기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공공디자인업무 협의 등) ① 지방공공기관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디자인 관련 사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옥천군 공공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하 "디자인 총괄부서의 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별표 1의 공공시설물등 제작·설치·용역에 관한 사항
2.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신청
3. 그 밖에 지방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공공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제1항의 협의 요청시기는 해당 사업의 실시설계 완료 이전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안과 별지 제2호서식 의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 요청서를 디자인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사업개요, 사업목적, 기대효과, 추진일정 등)
④ 공공디자인 협의요청을 받은 디자인 총괄부서의 장은 제3항의 자료에 대하여 제13조제1항 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⑤ 디자인 총괄부서의 장은 협의 결과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6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군수는 지역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각각의 공공시설물등에 대한 분야별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7조(공공디자인 시범ㆍ공모사업의 시행)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공모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 방법, 공모 방식 등 세부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부칙 (2017. 12. 26. 조례 제27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옥천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옥천군 공공디자인 조례」”를 “「옥천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로 한다.
부칙 (2020. 10. 30. 조례 2926호 옥천군 경관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