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해구호법」제14조 ,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에 따라 재해구호자원을 확보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설치) 재해구호를 위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재해구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5·13>
1. 「재해구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에 따른 적립금
제4조 삭제 <2010·5·13>
제5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재해구호기금 계좌를 설치한다.
③ 법 제14조 및 제15조 에 따라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며 기금의 여유자금은 「울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 기능은 울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0·5·13, 2020. 10. 29.]
제6조 (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① 기금의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개정 1998. 9. 26., 2003. 5. 29., 2011. 7. 25., 2014. 12. 31., 2015. 6. 30.>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 (결산 및 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② 시장은 기금운용계획과 결산보고서를 울산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제2항에 따른 기금운영계획과 결산보고서에 대하여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여야 한다.
제8조 (관계규정의 준용) ① 이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울산광역시 재무회계규칙」 에서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1998· 9·26 조례 제243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28) 생략
(29)울산광역시재해구호기금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중 "복지여성국장"을 "보건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조같은항제3호중 "사회복지계장"을 "재해구호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30) 내지 (44) 생략
부칙 (개정 2000·12·30 조례 제4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 2003· 4·17 조례 제610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부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03· 5·29 조례 제616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부칙 (울산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개정 2007·12·17 조례 제921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예탁 및 융자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 전 울산광역시정조정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 2008·10·16>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내지⑫ 생략
부칙 (개정 2010·5·13 조례 제1135호)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울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기금은"을 "기금의 여유자금은"으로 한다.
⑤내지 ⑧생략
⑬「울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조례」제4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⑭내지(25)생략
부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 <개정 2011·7·25 조례 제12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2항, 제18조제2항, 제25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7조제2항, 제46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2조제2항, 제55조제2항, 제58조제2항, 별표1, 별표2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⑩생략, ⑪ 울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사회복지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14·12·31 조례 제14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3) 생략 (24) 울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복지정책과장”을 “복지인구정책과장”으로 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15.6.30. 조례 제15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5조 및 제56조의 개정 규정은 2014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울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복지여성국장"을 "시민안전실장"으로, "복지인구정책과장"을 "재난관리과장"으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울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2020. 10. 29. 조례 제22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예탁 및 융자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 ③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⑧ 울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울산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를 “「울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로
제5조의2제3항 중 “울산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울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⑨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