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기본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과세표준) 법 제27조 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 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4조(세율) 법 제28조제6항 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5조(납기) 법 제35조제2항 에 따라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 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7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해당 연도에 부과할 재산세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8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기본 조례」 제3조 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0. 12. 31. 조례 제8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4. 3. 28. 조례 제10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5. 10. 30. 조례 제11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6. 17. 조례 제11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0. 10. 28. 조례 제13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