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전문가와 군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의사결정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의 명칭을 불문하고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위하여 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모든 위원회를 말한다.
2.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 조례 등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중앙정부 등의 지침이나 훈령에 의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3.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에 의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②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구성요건) 위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제5조(구성절차) ① 담당부서의 장은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 구성과 운영계획 등을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4. 회의의 소집 및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5.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사항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원회 구성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구성 근거, 다른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④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현황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① 위원회는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 또는 임명한다.
2. 학계, 연구소, 협회 등 관계기관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내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3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위원회의 성격상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제7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해당위원에게 해촉 일자, 사유 등을 알려야 한다.
제8조(회의의 공개) 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된 경우 또는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9조(자료제출 요구 등) 위위원회의 장은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부서에 자료의 제출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무원 등에게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과 군의회 의원을 제외한 위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안건 검토수당 :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결과를 회신하는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한 위원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출장할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 에 따라 지방공무원 5급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복 및 연임 위촉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었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하고 있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현 임기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
부칙 <제2451호, 2020. 10.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진도군 갯벌습지보호구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 진도군 기초생활자활기금 및 생활보장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③ 진도군 문화예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④ 진도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⑤ 진도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⑥ 진도군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⑦ 진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⑧ 진도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⑨ 진도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⑩ 진도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⑪ 진도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⑫ 진도군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⑬ 진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⑭ 진도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⑮ 진도군 청소년위원회 설치 및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진도군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진도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진도군지 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진도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진도군 군정 조정위원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진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진도군 청년 발전 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진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진도군 작은영화관 운영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진도군 식품진흥기금 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진도군립민속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진도군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진도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진도군계획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 중 “「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진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진도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진도군 귀농어업인 정착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진도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