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2조 에 따라 안양시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교시설의 개축 및 리모델링 등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양시 학교시설사업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시설의 개축 및 리모델링 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안양시 학교시설사업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및 존속기한) ① 기금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그대로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이하 "기금관리법"이라 한다) 제4조 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양시 학교시설사업 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6.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시장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설치된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 심의 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3조에 따라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15>
② 기금은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기금의 운용·관리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기금관리법 제8조 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및 작성은 기금관리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에 따라 작성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 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안양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8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 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9조(기금의 운용성과분석) 시장은 기금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에 따라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학교시설사업 기금 운용·관리사항 심의
부칙 <2020. 10. 15 조례 제3244호,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안양시 학교시설사업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3조에 따라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⑪부터 ⑭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