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63조 및 「지방자치법」 제142조 에 따라 안양시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복지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 지원하기 위하여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장애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및 존속기한)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그대로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3. 장애인의 지역사회 활동참여 및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5조(기금의 운용 ㆍ 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 · 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 현금으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세입세출외현금계좌(안양시 장애인복지기금계좌설치)에 납입관리하고, 적립원금과 수익금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③ 기금의 적립금에서 생기는 이자수입금은 안양시 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장애인복지사업의 지원금으로 운용한다.
⑤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3조에 따라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 관리를 위하여 안양시 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 ·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 ·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안양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설치된 안양시 사회복지위원회가 대행한다.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안양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5월 10일까지 안양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회계관리) ① 기금의 관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은 「안양시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6. 11. 10 조례 제2779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조”를 “제6조”로 한다.
부칙 <2020. 10. 15 조례 제3244호,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안양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안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를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3조에 따라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⑨부터 ⑭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