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42조 에 따라 안양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예우를 하기 위하여 보훈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훈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보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및 존속기한)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그대로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보훈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 현금으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세입세출외현금계좌(안양시 보훈기금계좌설치)에 납입관리하고, 적립원금과 수익금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③ 기금의 적립금에서 생기는 이자수입금은 안양시 보훈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보훈사업의 지원금으로 운용한다.
⑤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3조에 따라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안양시 보훈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보훈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훈 관련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과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기금운용 및 보훈관리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질병, 장기 출장,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사업계획의 수립과 결산을 위하여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보훈 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보훈 관련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의 업무를 보조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안양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5월 10일까지 안양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회계관리) ① 기금의 관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이외의 사항은 「안양시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제17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6. 11. 10 조례 제2776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제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 결정에 따른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부칙 <2019. 10. 28 조례 제3122호, 안양시 조례 중 보궐위원의 임기 제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20. 7. 10 조례 제3213호,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안양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20. 10. 15 조례 제3244호,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안양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안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를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3조에 따라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⑥부터 ⑭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