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생활계 폐기물로서 재활용 가능자원, 연탄재 등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폐기물"이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3. "대형폐기물"이란 군수가 제작한 종량제 봉투에 담을 수 없는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 기자재 등으로서 군수가 고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4.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재활용이 가능한 것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품목 및 대상을 말한다.
5.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건설공사 포함) 또는 작업 등으로 발생되는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에서부터 완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상태가 유사한 폐기물
제4조(청결유지) ①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해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7조제2항 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법 제8조제3항 에 따라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치를 명할 수 있는 대상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나 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2. 그 밖에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부터 15일 안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해야 한다.
제5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등) ① 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역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2. 산간·오지지역 등으로서 차량의 출입 등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제6조(생활폐기물 분리ㆍ보관 및 배출방법) ①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 배출자"라 한다)는 생활환경보전에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분리·보관 및 배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5와 같이 정한다.
1.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 군수가 제작한 종량제봉투에 묶는선 아래까지만 담아 묶은 후 내 집 또는 내 점포 앞에 배출
2. 재활용가능폐기물 : 품목별로 분리하여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
4. 소량 건설폐기물 : 군수가 제작한 소량 건설폐기물 마대를 사용하여 배출
제7조(생활폐기물의 처리) ① 군수는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에게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사람(최초로 사업의 전부를 도급받은 사람을 포함한다)는 그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사람이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람에게 운반하게 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8조제1항 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 및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제6조 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9조(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① 건설폐기물(토목·건축·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사업장폐기물로 지정폐기물과 성질·상태가 다른 폐기물을 말한다. 이 조에서 같다)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②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을 작성하야야 하며, 이 경우에는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별지 제3호서식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과 별지 제4호서식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을 기록·유지해야 한다.
제10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군수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시설·장비·기술능력 확보상태, 폐기물 처리기준 준수여부와 행정지시 이행상태를 연 2회(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11조(생활폐기물의 처리수수료 및 장려금) ① 법 제14조제4항 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징수한다.
1. 제2호와 제3호 외의 폐기물 처리수수료는 종량제 봉투 판매로 한다
2. 대형폐기물 수거수수료는 제6조제1항 제3호에 따라 읍·면장에게 신고 시 징수한다
3. 가정용 연탄재와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처리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② 군수는 재활용품 수거촉진을 위해 필요하면 재활용품 수거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종량제 봉투 가격 결정 등) ① 제11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은 별표 2와 같다.
②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격결정 시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주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원인자 부담원칙을 적용하며 점진적으로 현실화할 수 있다.
제13조(종량제 봉투의 종류 및 재질 등) ① 종량제 봉투는 매립용, 소각용, 음식물쓰레기용, 공공용, 재사용 봉투로 구분할 수 있다.
② 봉투별 담을 수 있는 쓰레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립용 봉투 : 타지 않는 쓰레기만을 담을 수 있다
3. 음식물쓰레기 봉투 : 음식물쓰레기만을 담을 수 있다
5. 공공용 봉투 : 도로변, 골목길, 하천 등 공공장소에 버려진 쓰레기만을 담을 수 있다
③ 종량제 봉투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 수지를 30퍼센트 이상 섞은 재질 또는 폴리에틸렌 재질로 할 수 있다.
④ 종량제 봉투는 군수가 규격, 문장 등을 결정하여 제작한다.
제14조(종량제 봉투 제작ㆍ검수 및 안전관리 등) ① 군수는 종량제 봉투 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와 하도급 금지, 민·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작업체로부터 종량제 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수량·크기 등을 확인한 후 공인시험기관에 표준규격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검수해야 한다.
③ 군수는 종량제 봉투 제작과정을 확인하고 제작이 완료된 후 인쇄원판을 회수하여 보관하는 등 종량제 봉투가 불법제작·유출·유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군수는 검수된 종량제 봉투를 창고에 안전하게 보관·관리해야 한다.
제15조(종량제 봉투의 공급) 제15조(종량제 봉투의 공급 ) ① 군수는 인수한 종량제 봉투 중 매립용 봉투, 소각용 봉투, 음식물쓰레기 봉투, 재사용 봉투를 판매소에 적기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
② 읍·면장은 공동 청소용으로 공공용 봉투가 필요한 때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 배부 받은 후 이장 및 민간단체 등에게 필요량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종량제 봉투는 배출자가 직접 판매소에서 구입해야 한다.
제16조(종량제 봉투의 판매) ① 군수는 종량제 봉투의 원활한 공급과 행정인력 감축을 위해 종량제 봉투의 판매를 공공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에게는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군수가 정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17조(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 ① 종량제 봉투 판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로부터 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봉투판매인에게 별표 2에서 정하는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판매소로 지정된 사람은 군수가 정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18조(판매소의 지정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 때
2. 군수가 정한 판매자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9조(반입 수수료) ① 군수는 법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화천군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되는 폐기물 중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별표 4의 반입 수수료를 징수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반입 수수료 부과는 정기 및 수시 분으로 구분하여 고지하되 정기분은 매 익월 10일까지, 수시분은 사안 발생 시 마다 즉시 부과·고지해야 하며 그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15일 안으로 한다.
제20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종량제 봉투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 의 규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수용자 제외)
2. 읍·면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지역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구역 내에 거주하는 사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4. 제1, 2, 3호 외의 사람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때에는 종량제 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되 군민 1인당 매월 60리터를 초과할 수 없다.제1항의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감면은 제2호 대상자에 한한다.
제21조(신고 포상금 지급) ① 군수는 폐기물의 부적정 배출 및 처리행위 신고자에게 과태료 부과금액의 40% 범위에서 최고 10만원까지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신고자는 폐기물 불법투기 등 위반행위가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 을 작성하여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자료 등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22조 삭제 <2020. 10. 16.>
제23조(행정위탁) 군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처리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집·운반·처리 및 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24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법 제62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에 시설 및 장비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탁자가 시설·장비의 노후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월 이전에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25조(권한위임) 군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6조(준용) 수수료의 징수에 대해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른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수료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해야 할 수수료 및 과태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종량제 봉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제작된 종량제 봉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제작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종량제 봉투 판매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 봉투 판매소로 지정된 판매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로 지정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계약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종량제 봉투 판매위탁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 봉투 판매위탁자로 지정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지역 지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8조 (수수료의 감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읍·면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지역으로서 수수료를 감면하도록 지정한 구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20. 10. 16. 조례 제25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