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및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시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 허가를 신청할 때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 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광고물등
가.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
나.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
2. 영 제4조제1항 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가 4미터 미만인 애드벌룬
3. 영 제4조제1항 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5. 그 밖에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6조 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는 광고물등
② 영 제7조제1항 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으로 한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그 밖에 구청장이 구조안전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 사항 관리) ① 구청장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1항 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한 경우
2. 영 제7조제2항 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신고를 수리한 경우
3. 영 제10조 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한 경우
② 구청장은 현수막·벽보·전단의 표시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광고물등의 오른쪽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옥외광고물 신고필 검인, 압인, 천공 도안을 함으로써 신고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의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영 제7조제1항 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한 경우
2. 영 제7조제2항 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신고를 수리한 경우
3. 영 제10조 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한 경우
제4조(광고내용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광고물등)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영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토지·시설물·점포 등을 사용하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 및 옥상간판
2. 영 제14조제3항 에 따른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② 영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조례로 정하는 바"란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표시 허가를 받은 광고물등 중 영 제10조제2항 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광원이 직접 노출 되거나 빛이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4. 영 제4조제1항 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는 광고물등
제6조(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등의 특례) ① 구청장은 법 제3조 및 제4조 에도 불구하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3조 및 제34조 에 따라 같은 법 제11조 에 의해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에서는 영 제24조제1항 제1호 각 목의 지역 및 장소의 시설물에 광고물등의 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19.>
② 제1항에 따라 표시를 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특구 및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에 따른 특화사업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간판과 선전탑으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 미만일 것
2)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0제곱미터 미만일 것
나. 「도로법」 에 따른 도로의 갓길로부터의 이격거리
가.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할 것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표시된 광고물등을 별지 제3호서식 의 특구 홍보용 광고물등 관리 대장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전자게시대의 표출 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 및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이하 "시조례"이라 한다) 제6조제3항 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로 표출하여야 함. 다만, 법 제6조제2항 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29조제2항 에 따른 공공단체가 공공목적 광고를 표출하는 경우 또는 다른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자게시대의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음. 다만, 다른 표출 신청이 없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표출 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 순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함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출할 수 없음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공고하는 사항
②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위탁 등) ① 구청장은 영 제20조 에 따라 시조례 제12조제3항 에서 정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 의 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을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의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을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의 예에 따른다.
제9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용도) 영 제23조제1항 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용도를 말한다.
제10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 제7호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광고물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사항
제11조(주민협의회의 업무) 영 제27조제3항 제3호에 따른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사항
제12조(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주민협의회는 대표자와 부대표자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주민협의회의 대표자는 영 제27조제2항 에 따라 선임하고, 주민협의회의 부대표자도 같은 항에 따른 방법으로 선임한다.
③ 주민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영 제27조제2항 에 따라 선임한다.
1.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
④ 대표자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⑤ 대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대표자, 대표자와 부대표자가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고 구청장에게 자율관리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자가 정한다.
제13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의3제1항 및 영 제28조제3항 에 따라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예산지원,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할 것
2.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대상 지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고 의견을 들을 것.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대전광역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 에 따른 행정예고를 하고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공시할 것
② 구청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된 후 광고물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비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비협의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그 밖에 정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12조 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는 "정비협의회"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한다.
제14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광고물등의 제작비용과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5조의2제4항 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를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의 우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5조의2제4항 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불법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제거 또는 수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광고물에의 외국어 병기) ① 구청장은 법 제5조의2제5항 에 따라 「관광진흥법」 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 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건물면적으로 제한하여 공고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6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32조제10항 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가.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여성 등 광고물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나.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여성 등 광고물등 관련 분야 전문가
다.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부터 15일[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1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 화상회의, 서면 등을 통한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광고물등의 표시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요청하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며, 위원 중 관계 공무원의 수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⑥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⑦ 심의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심의 대상·방법·절차, 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영 제33조 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에 부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간판의 규격 높이 6미터 이상인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 및 표시 신고에 관한 사항
3. 영 제4조제1항 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인 것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
4.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중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인 것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8조(수당과 여비) 영 제35조 에 따라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구청장은 안전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 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서식 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법 제9조제2항 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라 검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9조제2항 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보완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 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건축사법」 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3.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자격기본법」 제19조 에 따라 공인을 받은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5. 영 제29조제2항 제2호에 따른 대전광역시 시설관리공단
6.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자와 같은 수준의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21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① 영 제38조제2항 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 장비 및 인력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자격기본법」 제19조 에 따라 공인을 받은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분야별로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시설 또는 장비
② 제1항에 따른 각각의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위탁기준은 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22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구청장은 안전점검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20조 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분명하게 밝힌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 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 지정 신청서에 제21조 에 따른 시설, 장비 및 인력 기준에 대한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 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 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⑥ 안전점검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제23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 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영 제40조제2항 에 따라 공고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그 밖에 제거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 의 제거 옥외광고물등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갖추어 두어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영 제41조 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 의 옥외광고물등 반한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청한 광고물등을 반환받은 자는 별지 제12호서식 의 옥외광고물등 인수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 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5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구청장은 영 제49조제2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 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 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제1항에 따라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15호서식 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을 내주고, 별지 제16호서식 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이수대장에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교육에 드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제26조(교육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영 제50조제2항 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 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 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지정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 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 위탁 지정서를 발급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3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6조제2항 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시작 전년도의 11월 3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 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별지 제20호서식 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을 내주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드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제26조제2항 제3호에 따라 그 금액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을 실시한 후에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명세 등을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7항에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49조제1항 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법 제11조의4 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⑧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의 예에 따른다.
제27조(수수료) ① 법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 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별표 3
2. 법 제9조제1항 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 별표 4
3. 법 제11조제1항 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 별표 5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고지서로 납부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
2.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허가나 등록 등을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기 전까지로 한정함)
3.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등
③ 법 제9조제2항 에 따라 구청장이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한 경우 안전점검 수수료는 위탁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는 경우
2. 이미 표시되어 있던 광고물등이 법령의 개정으로 새로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구청장의 일제조사 결과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 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29조(불법광고물 수거보상 등) ① 구청장은 불법광고물을 수거한 개인·법인·민간단체 등에게 현금 또는 현물로 보상할 수 있다.
부칙 <제1477호, 2017. 7.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광고물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광고물등의 표시기간(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으로 본다)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제4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 등은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탁기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위탁 및 관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대전광역시 서구 광고물관리 및디자인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광고물관리 및디자인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본다.
제6조(안전점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른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종전의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른 그 광고물등의 표시기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안전점검업무 위탁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업무 위탁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른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업무의 위탁기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 위탁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 위탁기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이행강제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행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것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11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1502호, 2017. 12. 18.>(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간위탁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3조(의회동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민간위탁된 사무는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는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4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기능에 대한 적용례) 제7조의 대전광역시 서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민간위탁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⑫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6항ㆍ제22조제6항ㆍ제26조제8항 중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각각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칙 <제1553호, 2018. 10.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9호, 2020. 10.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