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국민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8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운용하는 화천군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1. 8. 조례 제2302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국민주택사업이라 함은 법 제2조 제5호, 동조제6호 및 동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건설과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 11. 8. 조례 제2302호>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등) ① 제2조 에 의한 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화천군에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국민은행 또는 농업협동조합(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본.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의 지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5조(특별회계자금의 조성)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주택도시기금법 에 의한 주택도시 기금으로 부터의 차입
7. 특별회계 자금의 회수금, 이자 수입금 및 기타 수익
제6조(특별회계의 운용제한)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용도 이외로는 이를 운용할 수 없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
4. 제5조 제2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의 차입금의 상환
제7조(융자조건 등) ① 군수가 특별회계의 자금을 융자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대장을 개인별로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②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조건, 융자한도액 및 상환방법등은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도시기금법 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운용 및 관리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할부금의 상환) ① 특별회계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은 자로 부터의 할부금의 상환은 융자조건에 따라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상환한다.
② 특별회계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상환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융자금 잔액을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③ 입주자가 융자금의 활부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약정기일의 익일부터 납기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이율은 금융단 협정이 정한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제9조(준용규정) <개정 2016. 11. 8. 조례 제2302호>
①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1. 8. 조례 제23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9. 20. 조례 제2458호, 법령명 변경, 한자어, 제명 띄어쓰기 등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0. 10. 16. 조례 제25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