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 규정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29.>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 9. 29.>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최저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에 따라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 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 연도 사용가능액"이라 한다)는 당해 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의무예치금액의 예치ㆍ관리) 의무예치금액은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정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당해 연도 사용가능액의 운용ㆍ관리) ① 당해 연도 사용가능액은 제6조 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9.>
② 당해 연도 사용가능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① 영 제74조 제1호에 따라 시가 수행하는 공공분야에 대한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영 제74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나. 시 소유·관리 공공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
다. 재난수습에 필요한 비축용 물자·자재의 구입 및 장비의 임차·구입
라. 정밀안전진단 또는 점검결과 재난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의 보수·보강, 철거
마. 재난 예방·대비 교육 및 훈련 경비, 홍보물 제작, 재해우려지역·시설 안내판 제작
바. 풍수해, 설해, 낙뢰, 가뭄, 지진 등 자연재난대비를 위한 자재구입, 장비 등의 사용(자재 비축용 창고신축·임차, 물자·장비 구입은 지진을 대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아.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구입 및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자.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다만, 유지관리는 제외한다.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 에 따른 방재시설(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보강
3. 법 제38조의2제1항 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보수·보강
가. 자동기상관측시스템,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재난감시용 CCTV 설치 등
나.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4. 재난피해시설(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가.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장비·물자 구입
6.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7.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피해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을 위한 조사·연구에 소요되는 용역비 및 수수료
8.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9. 그 밖에 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기금의 용도는 영 제74조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으로 한다.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삭제 <2020. 9. 29.>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2. 분임기금운용관 : 안전총괄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소장 및 읍·면장 (신설 2011. 3. 11, 2011. 12. 30, 2013. 7. 15, 2014. 8. 4)
3. 기금출납원: 자연재난업무팀장,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및 읍·면 경리업무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차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 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9. 29.>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시 소속 국장 또는 과장과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위촉직 위원으로 하여야 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재난업무담당과의 자연재난업무팀장이 된다.
제11조(위원회의심의사항) 제10조 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 9. 29.>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제외 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지방자차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매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4., 2020. 9. 29.>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 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9.>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김포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김포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김포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김포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김포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2008. 1. 4 조례 제6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3.18 조례 제7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3.11 조례 제9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30 조례 제9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7 조례 제10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7.15 조례 제1074호)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김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제9조 중 ‘재난하천과장’을 ‘재난안전과장’으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 (2014.1.8 조례 제11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8.4 조례 제1137호)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김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제9조 중 ‘재난안전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 <조례 제1735호, 2020.9.29.>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71>까지 생략
<72> 김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
<73>부터 <124>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조례 제1748호, 2020.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