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 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부천시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4. 10.>
제2조(기금의 조성) 부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에서 부천시로 배분되는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6. 그 밖에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② 기금의 보유자금은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4조 에 따라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다.
제5조(기금의 심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및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3. 02. 04., 2017. 4. 10., 2020. 10. 12.>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부천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부천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0.>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붙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서류
제8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 등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부천시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9. 04. 27. 조례 제23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04. 27. 조례 제23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02. 04 조례 제2754호)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부천시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부천시광고물관리 및디자인심의위원회"로 한다.
부칙 (2017. 4. 10. 조례 제31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0. 12. 조례 제3592호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
⑧ 부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를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4조에 따라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다.”로 한다.
제5조 중 “부천시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를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