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에 따라 적립하는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제3조(기금의 용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전광역시가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각종 법령 등에 따라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필요한 비용.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2. 대전광역시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제4항 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 재난예방을 위하여 실시하는 안전조치
제4조(기금의 위탁관리) 대전광역시장은 필요한 경우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 에 따라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 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6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에 따른 대피명령 등을 이행하기 위한 이주 지원은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5. 12. 31., 2017. 12. 29., 2020. 8. 14.>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에 따른 대피명령 등을 이행하기 위한 임차비용 융자는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의 100분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 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 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회계공무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둔다. <개정 2013. 7. 10., 2013. 11. 8., 2014. 12. 31., 2015. 6. 19.>
부칙 <조례 제4021호, 2011.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198호, 2013. 7. 1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225호, 2013. 11. 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374호, 2014. 12. 31.>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⑯ 생략
⑰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호 중 “안전행정국장”을 “재난안전정책관”으로 한다.
제7조 제2호를 삭제한다.
⑱~(64) 생략
부칙 <조례 제4466호, 2015. 6. 19.>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8) 생략
(19)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호 중 “재난안전정책관”을 “시민안전실장”으로 한다.
제7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분임기금운용관 : 안전정책과장
(20) ~ (37) 생략
부칙 <조례 제4622호, 2015.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048호, 2017.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495호, 2020. 8.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508호, 2020. 10. 14.>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재정안정화기금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통합관리기금 및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통합 계정으로, 대전광역시 재정안정화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본다.
제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제5조(예수한 재원의 승계)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이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이를 상환한다.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
⑤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
⑥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
제3조 제2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⑦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2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
제32조 제2항 중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⑧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⑨ 대전광역시 재해구호기금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
⑩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⑪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 제2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
제24조 제2항 중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⑫ 대전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기금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
⑬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1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
⑭ 대전광역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