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안성시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안성시 행정구역내로 한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상수도사업과 공업용 수도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개정 2015. 10. 30.>
제5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4.>
제6조(인사) ① 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제7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 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 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삭제 <2015. 10. 30.>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안성시의 수도사업은 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0조(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1조(일반회계 부담) 수도법, 기타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수도사업에 공급하는 다음 각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조 에 따른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부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3. 기타 그 성질상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 ① 안성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
②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 한다.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 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거나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 금액으로 한다.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수도사업 특별회계 에 대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2. 제11조 규정에 의한 전입금
제14조(지방채) 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 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제15조(예산의 탄력운영) 법 제27조 에 따른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9. 12. 24.>
1. 해당 지출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 은 다음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 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 납부
4.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8을 건설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 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수도법 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 업무를 회전기금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 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8조 삭제 <2019. 12. 24.>
제19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영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4.>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제20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①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상황을 익년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4.>
2. 경리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21조(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법 제34조제2항 에 따라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은 해당 지방직영기업에 종사하는 공무원 중에서 관리자가 임명한다.
제22조(자문기관의 설치) ① 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기관은 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수도법」제30조 에 따라 설치된 안성시 수돗물 평가위원회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5. 13)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0. 5. 13 조례 제7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0.30 조례 제11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27호, 2019.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71호, 2020.10.14.>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안성시 재정안정화기금」에 따라 조성된 재원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안성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여유자금의 예치) 수도사업 특별회계 운용 중 여유자금 발생 시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