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시 소속직원 및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 관내에 소재하는 단체에 대하여도 행한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개정 2018. 10. 10.>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수여한다.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시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자.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자.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서식 에 따른다.
② 포상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및 다른 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9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시의 국장, 담당관, 과장 및 기타 산하기관의 장은 정부표창규정 제14조제4항 의 별지 제4호서식 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시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시민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04. 9. 18)
② 시장은 포상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안성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7조 (상장)의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④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전한다.
제10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은 행정복지국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 (개정 2013. 12. 5)
제11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2조(이중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3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의 포상 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제1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9.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3. 12. 5 조례 제1005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안성시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조례 제1491호, 2018. 10.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73호, 2020. 10. 14.>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