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강서구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0. 12.>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관·단체에 행한다. 2020. 10. 12.>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다만, 다른 기관·단체와 공동으로 주관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포상할 수 있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20. 10. 12.>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제82조 2020. 10. 12.>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헌이 뚜렷한 경우
2.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로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장려하는 일에 솔선수범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2020. 10. 12.>
2. 학술, 예술, 체육 및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구 및 구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개정 2020. 10. 12.>
제9조(포상방법과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부터 제3호서식 까지에 따른다.
② 포상을 할 때에는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포상절차) ① 각급 기관장 또는 과장, 동장은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및 제6호서식 을 첨부하여 포상권자에게 포상일로부터 15일 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구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 제5조와 제6조 에 따른 포상자 결정에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로 정한다.
③ 포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실·국장 및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위원이 심사 대상이거나 심사 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등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⑥ 위원이 제5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제12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여 위하여 구의 모든 포상은 총무과장의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 <개정 2020. 10. 12.>
제13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4조(포상 취소) ① 포상권자는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포상을 취소할 수 있다.
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포상 시 지급한 수여장 및 부상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5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 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3. 15 조례 제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6. 23 조례 제10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
되, 이 조례에 의하여 삭제된 란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1994. 3. 22 조례 제2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 936호, 2016.1.25.(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에 따른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66호, 2020.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