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제11조 에 따라 울산광역시 공·사립학교의 시설 개방과 주민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의 적용 범위는 「초·중등교육법」제2조 에 따른 울산광역시 공·사립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시설로 다음과 같다.
4. 체육관(강당과 다목적교실을 겸한 체육관을 포함한다.)
제3조(개방원칙) ① 각급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교육활동 및 학생안전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행사, 시설공사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개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거나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알려야 하고,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즉시 학교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학교시설 개방을 결정하기 전에 학생,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15일 이상 장기간 개방하고자 하는 경우 학교의 교육활동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조치를 취한 후 개방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학교시설 개방으로 인해 학교시설의 유지·보존 및 활용에 지장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허가 신청 등) ① 학교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이하"사용신청자"라 한다)는 울산광역시교육청 시설사용예약시스템(이하"시설사용예약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별지 제1호 서식 을 작성하여 사용시작 3일전까지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상 장기 사용신청자는 제5조제2항 의 공고에 따라 신청한다.
② 학교장은 시설사용예약시스템을 최신 자료로 관리하고, 사용허가 현황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허가 기간 및 방법) ① 학교시설의 사용허가 기간은 사용 시작일로 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② 학교장은 학교시설을 30일 이상 장기로 사용허가 하고자 할 때 학교 홈페이지와 시설사용예약시스템에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제2항의 공고에 따른 사용신청자가 같은 시간에 둘 이상일 경우 추첨 등으로 정할 수 있고, 사용신청자가 없을 경우 공고 내용의 범위에서 재공고를 생략하고 사용허가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많은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 4일 이내, 1일 4시간 이내로 이용 시간을 제한 할 수 있다.
⑤ 학교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신청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학교시설 사용료 등) ① 학교시설 사용료 등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제22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할 경우 사용료 감면 사유가 중복될 때는 그 중 사용신청자에게 가장 유리한 하나만 적용한다.
제7조(사용허가 취소 등) ① 학교장은 교육활동, 학생안전, 시설공사 등 학교 사정상 부득이한 경우나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음주, 흡연, 취사행위 등)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등을 한 경우 그 결정을 통보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등의 결정은 사용신청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이용수칙 게시 및 홍보) ① 학교장은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과 주민이 지켜야 할 이용수칙을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용수칙에는 제7조 에서 정한 사용허가 취소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학교장은 학교시설 개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학생, 교직원, 주민 등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 (지도ㆍ감독) 울산광역시교육감은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며 주민이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세칙) 학교시설의 개방과 이용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 제167호, 2007. 6.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30호, 2020. 10. 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