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 진흥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업(業)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3.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별·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지부를 말한다.
4. "관광객"이란 '내국인 관광객'과 '외국인 관광객'을 포함하는 용어로 '내국인 관광객'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단체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외국인 관광객'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해외교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5. "여행사"란 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라 일반여행업 및 국내·외 여행업으로 등록한 사업체를 말한다.
6. "모바일 앱"이란 스마트폰에서 실행되는 모든 응용프로그램을 말한다.
7. "관광 순환버스"란 군의 문화유적지·관광지·체험시설·지역 축제장 중에서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에 따라 선정한 운행노선을 순환하여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8. "이용자"란 관광 순환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군수는 관광 관련 단체 및 법인 또는 관광사업자가 지역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판매하는 경우
2.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경우
3. 여행사가 지역 명소나 관광지 등을 연계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단체 관광객을 군 관내에 유치하는 경우
4.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화순 맛집"과 관광체험시설을 육성코자 지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광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모바일 앱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행사 등에 참여한 관광객에게 기념품, 상품권, 상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항) ① 제4조 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관내 음식점 및 숙박시설 또는 군 관광지에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에 따른 음식점
나. 「공중위생관리법」 에 따른 숙박업소
다. 「관광진흥법」 에 따른 숙박업소
라. 「농어촌정비법」 에 따른 농어촌민박, 관광농원
마.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자연 휴양림 등
3.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관광 관련 홍보물품 등의 지원
4. 그 밖에 관광 진흥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 지원 <종전 제3호에서 이동>
② 군수는 군에 소재하는 일반음식점으로서 조리·판매하는 음식의 맛 등이 우수하여 군을 대표할 수 있는 업소는 "화순 맛집"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3. 안내홍보책자 발간·배부 및 누리집 등을 통한 홍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방법, 지원조건 및 방법, 선정기준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 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 10. 13.>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는 행사
3. 지원받는 사항과 관련 사전에 제출 및 협의가 필요한 사항임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
4. 관내 관광 목적이 아닌 경우 등 지원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관광안내소 설치) ① 군수는 관광객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안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13.>
② 군수는 관광안내소 운영을 위하여 안내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제8조(명칭과 위치) 관광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군수가 정한다. <신설 2020. 10. 13.>
제9조(업무) 관광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사업 <종전 제4호에서 이동>
제10조(기금의 출연) 관광의 경쟁력 제고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조성에 필요한 재정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13.>
제11조 삭제 <2020. 10. 13.>
제12조 삭제 <2020. 10. 13.>
제13조 삭제 <2020. 10. 13.>
제14조(관광 순환버스 운영) ① 군수는 관광지·문화유적지·체험시설·지역축제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관광 순환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13.>
② 관광 순환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 에 의해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2.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③ 관광 순환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군 누리집에서 사전에 예약하여야 하며 예약순서에 따라 이용 할 수 있다. 다만, 현지 여건에 따라 현장에서도 즉시 이용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폭설·폭우 등 운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관광 순환버스 운행을 아니할 수 있다.
⑤ 관광 순환버스 운영에 따른 명칭, 운영기간, 프로그램 등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5조(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가 납부하는 관광순환버스 이용료는 중식비, 교통비, 입장료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0. 13.>
② 이용료는 카드 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예약 시 납부하여야 하며, 미리 이용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용 당일에 납부할 수 있다.
③ 이용료 수입의 수납처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이용료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5. 직무 수행을 위한 문화관광해설사 및 문화관광해설가
6. 그 밖에 군의 홍보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7조 (이용료 환불) ①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를 환불한다.
1. 천재지변 또는 운영사정에 따른 운행 취소 시 이용료의 전액 환불
2. 이용일 4일 전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 이용료의 전액 환불
3. 이용일 1 ~ 3일 전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 이용료의 50퍼센트 환불
②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료 전액을 환불하지 않는다.
2. 이용 당일 교통체증 및 연착 등으로 예약된 이용 시간에 이용하지 못한 경우
제18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이용자는 관광 순환버스를 이용하기 전에 이용 안내 및 이용 수칙을 충분히 습득하고 이를 준수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0. 13.>
② 이용자가 선량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관광 순환버스 이용 중 차량 및 시설물을 훼손·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9조(관광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관련 개인·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경쟁 방식에 따라 수탁자를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수의방식에 의해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0조(대상 업무 등) 제19조 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6호에서 이동>
제21조(관련조례의 준용) ① 보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에 따른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435호, 2015.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2018.12.18., 제2630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99호, 2020.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