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에 따라 적립된 화순군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13., 2020. 10. 13.>
제2조(재난관리기금의 조성) 화순군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 7. 13., 2020. 10. 13.>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누계 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과 해당 연도 사용 기금액(의무예치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과 이자)은 「화순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예치·관리하되 각각 별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7. 7. 13., 2020. 10. 13.>
② 해당 연도 사용 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 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한다.
제4조 삭제 <2020. 10. 13.>
제5조 삭제 <2020. 10. 13.>
제6조(기금의 용도) ① 영 제74조 제1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가. 재난수습에 필요한 물자·자재의 구입 및 장비의 임차·구입
나.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재난위험요인 제거
다. 재난 긴급대응 및 응급조치를 위한 배수펌프장 가동전력 등의 초과 사용
라.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 내 긴급 준설 및 잡목 제거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 에 따른 방재시설의 긴급 보수·보강 사업
3.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응급복구 및 긴급한 조치
다. 자연·사회재난 확산방지를 위한 수방·진화·구조 및 구난 조치와 긴급 보수·보강, 긴급한 복구 및 수습 등
4.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6.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에 따라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7. 그 밖에 군수가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 및 긴급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영 제74조 제2호에 따라 화순군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가.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2. 법 제31조제4항 에 따라 군수가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전문개정 2020. 10. 13.>
제7조(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제6조제1항 제6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7. 7. 13., 2020. 10. 13.>
② 제6조제1항 제6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 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13.>
제9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7. 7. 13.>
1. 기금운용관 : 재난업무 담당 부서장(개정 2005. 8. 1, 2008. 3. 11 , 2013. 7. 18., 2018. 12. 28., 2020. 10. 13.)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 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순군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10. 13.>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05. 8. 1, 2008. 3. 11. , 2013. 7. 18., 2018. 12. 28., 2020. 10. 13.)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실·과·소장과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민간전문가는 위원회의 정원 범위 내에서 3분의 1 이상 참여토록 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 10. 13.>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의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이 제12조의2 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 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3., 2020. 10. 13.>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화순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0. 1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조례는 이를 폐지
한다.
부칙 (2005.8.1 조18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19. 조22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7. 18. 조례 제2329호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화순군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10조제3항 중 “건설방재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
⑩ ~ ⑪ (생략)
부칙 <2017. 7. 13. 조례 제25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2018.12.28., 제2638호,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화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전단 및 제10조제3항 중 “안전건설과장”을 각각 “재난안전과장”으로 한다.
⑯부터 <28>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725호, 2019.12.11.> (평등한 정책결정과정 참여를 위한 화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82호, 2020.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