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의 규정에 의거 임실군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여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4. 법 제18조제3항 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에 따른 자활지원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6.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에 대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부터 신용 보증에 드는 비용
8.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
9.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10.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11. 그 밖에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군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기관·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 및 영 제3조 의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에 따른 자활기업
4.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기관 및 단체
제5조(지원신청ㆍ변경)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자금의 대여) ① 지원신청자에 대한 자금의 대여금액은 지원신청자의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제13조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동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군수가 결정한다.이 경우 타당성 검토를 중앙·광역자활센터 등 자활지원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 대여이율, 대여한도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 및 상환기한이 지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않은 경우의 연체이자율은 군수가 정한다.
④ 군수는 시설·장비설치 등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때
3.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⑤ 군수는 기금의 사업자금 대여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또는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의 융자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을 준용하여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 및 보전비율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자의 차액을 보전 받는 자활기업이 제6조제4항 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차액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8조(신용보증) 영 제26조의4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9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정을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③ 제2조 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군 금고 등에 예탁할 수 있다.
제10조(기금관리자)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기금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지원금 사후관리) ①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여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한에 이르기 전에 대여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자활기금 반납 또는 환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향후 지원금 신청 및 지급과정에서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기금의 운용 ·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기금 사용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사항
② 군수는 제1항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또는 사회복지 관련 위원회 또는 법 제17조 에 따른 협의체가 제14조부터 제15조 까지에 준하는 구성과 운영이 이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위원회 또는 협의체가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제13조 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3분의 1이상 참여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여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사업, 또는 기금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
3. 자활업무 소관 부서 또는 직접 관련된 부서의 국장, 과장 또는 담당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와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기금 운용·관리 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⑤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임실군 재무회계규칙」 을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523호, 전부개정 2020.010.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