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하남시 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30.> <개정 2019. 11. 21.>
제2조 (기금의 조성)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및 「지방자치법」제142조 에 따라 하남시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5. 10. 30.> <개정 2019. 11. 21.>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4. 도 단위이상의 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 학생에게는 체육특기자 장학금지원 및 시민에게는 포상금 지원사업
5. 기타 시민의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사업
제6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1.>
② 시장은 기금을 이자율과 안정성이 높은 금고를 지정하여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99.11.22>
③ 기금은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납입·관리 하되 적립원금과 수익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7조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하남시 체육진흥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9. 11. 21.>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1.>
②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 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체육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9. 11. 21.>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1.>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19. 11. 2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9. 11. 21.>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담당팀장으로 하며 서기는 기금담당자로 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하남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1.>
②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하남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 받아야 한다.
제14조 (기금관리 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9. 11. 21.>
제15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해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9. 11. 21.>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은 「하남시 재무회계 규칙」 에 따른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1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47호, 2009. 10. 16.>(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 3.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77호, 2013. 8. 9.>(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1. 27.>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66호 2017. 07. 11.>(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하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안전자치행정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540호, 2018. 4. 16. 타조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생략
⑦「하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예치·관리”를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하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으로 한다.
⑧~⑨생략
부칙 <제1729호, 2019. 11. 21.>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1호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20. 10.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하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는「하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관리기금의 예수·예탁 등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은 통합기금이 승계한다.
② 종전의「하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조성된 재원은 제3조 통합계정으로 이체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한다.
“「하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를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1.~6. (생략)
7. 「하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제6조제2항
8.~9. (생략)
②~③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