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계획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36조 의 규정에 의거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동구라 함은 법 제3조제9항 에 규정한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00. 12. 28〉
제3조(비용부담) ① 시장이 도시계획사업으로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의 설치자에게 공동구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② 공동구의 설치비용은 공동구 건설에 직접 필요한 본공사비, 부대공사비 및 측량비, 시험비, 보상비, 기계기구비, 영선비, 사무비등을 말한다.
③ 공동구 점용예정자의 비용부담비율은 점용면적의 비율에 의한다.
④ 시장은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후 지체없이 공동구 점용예정자에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부담금의 납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통지서를 받은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공동구 설치공사 착수전에 부담금의 3분의 1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며, 그 잔액은 공동구설치완료와 동시에 완납하고 점용시설 수용시에 정산 처리한다.
제4조(공동구 점용시기) ① 시장은 공동구의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완료 공고 후 지체없이 공동구 점용예정자에게 공동구에 수용될 점용시설의 공사시기와 그 기간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전항의 시기 및 기간내에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별도의 부대시설이 필요한 때에는 자비로 설치하되 그 위치, 규모, 시공방법에 관하여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동구의 점용예정자는 수용될 시설물을 설치완료 후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공동구내의 기타 시설수용) 기사용중인 공동구에 공동구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않은자가 공동구를 점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동 시설물의 변경 또는 보수등의 경우에도 본 시설의 관리자인 시장과 사전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공동구유지관리비등) ① 공동구의 유지관리는 시장이 행한다.
② 시장이 유지관리하는 공동구의 관리 및 수선에 소요되는 비용은 최초 공동구 점용자가 점용비율에 따라 년2회 분할하여 납부한다.
③ 최초점용자는 제5조 에 의한 점용자와 유지관리비를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 에 의한 점용자로 하여금 공동구 관리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⑤ 공동구의 관리 및 수선의 범위는 기사용중인 공동구 점용자와 사전 협의한다.
⑥ 시장은 1년에 1회이상 공동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정밀안전진단·보수·정비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8〉
③ 위원은 공동구를 관리하는 담당공무원, 관할 소방관서의 공무원,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의 소속직원, 공동구의 구조안전 또는 방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등의 인사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00·12·28〉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00·12·28〉
② 정기회의는 년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1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신설 2000·12·28〉
제7조(공동구점용료) 제5조 및 법 제37조 의 규정에 의거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포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에 의한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8〉
제8조(징수) ① 공동구의 점용료 및 관리비 징수는 시장이 발부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공동구의 점용료 및 관리비 징수시기는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의 공사완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공동구설치 비용 및 점용료와 관리비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9조(적용의 특례) 산본신도시 공동구내 시설물의 점용료 및 유지관리비 징수시기는 법 제52조 규정에 의거 시설물이 군포시에 귀속된 날부터 적용한다. 〈개정 2000·12·28〉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0. 12. 28 조례 제6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10.08. 조례 제1551호>(군포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0.9.29. 조례 제1815호>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군포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8 중 “「군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