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의 관광 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0. 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군·구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와 해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시 관내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4.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 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관광협회를 말한다.
5. "숙박업소"란 법 제3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라 시 관내에 소재한 일반 숙박시설을 말한다.
6. "중저가 숙박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에서 정한 일반 숙박시설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2조제2항 에서 정한 호텔업의 등급이 1성급부터 3성급까지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가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1. 31.>
1. 내·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시 관내 숙박업소에 1박 이상 투숙하도록 알선한 경우
2. 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홍보·판매한 경우
3. 시 관내 관광지를 방문하면서 관내 소재의 음식점, 전통시장 등을 이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경우
3. 시장이 주관하는 행사 또는 시책 참여 우선권 부여
나.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관광객 유치와 관련된 사업비
제5조(지원절차 등) ① 제4조 의 재정적 지원에 따른 세부조건, 규모, 신청 및 지급 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시가 주관(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는 외국인으로서 항공료, 체재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제7조(관광안내소 설치) 시장은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흥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창원시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 진흥사업
제10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사업자 단체·관련 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12.>
제11조(위탁 대상업무) ① 제10조 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법 제76조 에 따른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에게 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 7. 17.> <개정 2018. 5. 31.>
제13조(보조금 관리)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5. 7. 17.>
제14조(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5조 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별표 1의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창원시관광협의회 설립) 법 제48조의9 에 따라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은 공동으로 시장의 허가를 받아 사단법인 창원시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으며, 시는 관광 진흥을 위한 이해관계자로서 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다.
제16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지역관광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협의회는 시의 관광 관련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제17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구성하는 것으로 하고 필요시 시는 설립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12.>
②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등의 선출위원을 둔다.
④ 그 밖의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정관에 따른다.
제18조(임기) 선출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9조(해촉) 협의회의 회장은 위원이 사망·질병·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제20조(회장 등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협의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회의 등) ① 시장 또는 협의회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와 긴밀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제22조(간사) 회의록 기록·작성 등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23조(실무협의회) 협의회는 시 관광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24조(협의회 운영지원) ① 시장은 협의회의 각종 사업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12.>
② 회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해산되었을 때에는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시장에게 정산하여야 한다.
제25조(광역과 기초 지역관광협의회 상호간의 관계) 협의회는 광역 지역관광협의회의 단체회원으로 가입하여, 광역 지역관광협의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제26조(관광알리기 홍보단 운영) ① 시장은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창원시 관광알리기 홍보단(이하 "홍보단"이라 한다)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홍보단 위촉 시 성별·연령별·계층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홍보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5. 7. 17.>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16. 12. 28.> ] [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 2018. 12. 27.] [종전의 제26조에서 이동 2020. 1. 31.]
부칙〈2010. 12. 31 조례 제3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관광안내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0.12.31조례제392호〉 <2015. 7. 17. 조례 제7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2.31조례제392호〉 <조례 제919호, 2016.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2.31조례제392호〉 <조례 제1177호, 2018.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2.31조례제392호〉 <조례 제1391호, 2020. 10.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2.31조례제392호〉 <조례 제1095호, 2018. 5.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2.31조례제392호〉 <조례 제1304호, 2020. 1.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