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 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봉화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2조제7항 에 의거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3. 02.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라 함은 영 제21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 등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2013. 02. 28.>
2. 법 제82조 ·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2013. 02. 28.>
1.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3.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관리법」 에 따른 영양관리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된다)의 급식시설 개·보수를 위한 융자사업
9. 그 밖에 영 제61조 에서 정하는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제5조(기금의 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계정을 구분하여 설치·운용한다.
② 여유자금은 봉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1항 제1호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위생업무관련 담당과장을 기금출납명령관으로, 위생업무관련담당주사를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한다.
④ 기금의 출납은 「봉화군 재무회계 규칙」 이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기금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봉화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또는 식품위생관련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6. 11. 21〉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 11. 21〉
⑤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2013. 02. 28.>
1. 제4조 에 따른 기금의 용도 중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운영) 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융자계획 수립) 군수는 제4조 제1호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실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금) ① 기금의 융자대상은 봉화군 관내에서 영 제21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의 영업을 하는 자 중 시설개선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개정2013. 02. 28.>
②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융지금대여) ① 군수는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게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ㆍ결산보고) ① 군수는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봉화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13. 02. 28.>
② 군수는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봉화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1. 03. 12 조례 제156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03. 10. 15 조례 제16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 (2005. 05. 26 조례 제16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06. 30 조례 제17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02. 28 조례 제19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1. 21 조례 제20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0. 08. 조례 제2282호「봉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용 조례」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