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 에 따라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03. 13., 2011. 03. 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4조 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현대화 기계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대여"란 도지사가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82조 ,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2017. 7. 20.>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 도지사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경상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 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④ 기금의 출납은 「경상남도 재무회계 규칙」 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기금심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 에 따라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를 두되,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의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20. 10. 8.> <전문개정 2011. 03. 24.>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단서삭제 2011. 03. 24.>
1. 제4조 에 따른 기금의 사용
3. 그 밖에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융자계획의 공고) 도지사는 법 제89조제3항 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기금 융자사업 실시 이전에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017. 7. 20.>
제9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경상남도 관내에서 법 시행령 제21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의 영업을 하는 자 중 시설개선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1. 03. 24., 2017. 7. 20.>
제10조(융자신청) ⓛ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융자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른 융자 적격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융자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융자한도) 시설개선 자금의 융자한도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 03. 13.>
제12조(융자금 대여) ⓛ 도지사는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융자금의 대여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운용계획ㆍ결산보고) ① 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6. 06. 01.>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1998. 1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8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9. 10.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6.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3.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8.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1.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3.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930호, 2014. 10. 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2017. 7.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851호, 2020. 10. 8.,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다른 조례의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상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경상남도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예수·예탁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 경상남도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예탁금의 이자는 예탁 당시의 약정된 이율로 지급한다.
제4조(자금이체)
「경상남도 통합관리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통합 계정으로, 「경상남도 재정안정화 적립금」에 조성된 재원은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각각 이체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중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를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②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를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③ 「경상남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경상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를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로,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를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④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1항 중 “「경상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를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로 한다.
⑤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경상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를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로,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을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⑥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경상남도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를 “경상남도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⑦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경상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를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로, “통합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