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4조의2 에 따라 거제시 승용차요일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자율적 참여를 도모하고 승용차요일제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승용차요일제"란 시민이 스스로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하루를 운휴일로 정하여 해당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2."운휴일"이란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한 시민이 스스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중 차량을 운행하지 않기로 신청한 해당 요일을 말한다.
3."요일제단말기"란 승용차요일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참여차량에 부착하는 고유번호가 내장된 단말기를 말한다.
제3조(기본책무) 시는 에너지절약 및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대기오염의 개선을 위해 승용차요일제가 활성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 및 의무) ① 모든 시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저감,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한 승용차요일제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대상) 승용차요일제 대상차량은 시에 등록된 비영업용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로 한다.
제6조(참여등록 등) ①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려는 승용자동차는 시에 신청하여 등록하고 시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요일제단말기를 참여차량의 정해진 위치에 부착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승용차요일제의 등록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이 해제된 승용자동차는 해당 연도에 등록을 다시 신청할 수 없다.
1.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한 승용자동차가 해당 연도에 5회 이상 승용차요일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한 승용자동차가 요일제 단말기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훼손한 경우
3.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한 승용자동차가 90일 동안 운행기록이 없어 요일제 단말기의 점검을 요구받은 후 30일 이내에 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이 해제된 차량에 대해서는 제9조 에 따른 혜택을 중지한다.
제7조(운휴일 제외)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운휴일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0. 8.>
2. 명절연휴, 노동자의 날(「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말한다), 수능시험일
제8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법인·단체의 승용차요일제 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 혜택) ① 시장은 승용차요일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1. 「거제시 시세 감면 조례」 에 따른 자동차세의 감면
2. 「거제시 주차장 조례」 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경감
3. 「거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에 따른 부담금 경감
4. 그 밖에 시장이 승용차요일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시행 시기는 제6조제1항 에 따른 요일제단말기 부착 다음 날부터 적용한다.
제10조(업무의 위탁 등) 승용차요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요일제단말기 탈·부착, 홍보·계도 등의 업무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제시세 감면 조례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거제시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세의 100분의 5를 경감한다. 이 경우 “거제시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란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특정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아니하는 승용자동차로서 거제시로부터 교부받은 요일제단말기를 부착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경감하는 때에는 해당 자동차가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로 확인되는 일자를 기준으로 그 이후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이를 경감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확인일자를 기준으로 그 이후의 과세기간(해당 연도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하지 아니하며, 이미 경감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1.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한 승용자동차가 해당 연도에 5회 이상 승용차요일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한 승용자동차가 요일제단말기를 부착하지 아니 하거나 이를 훼손한 경우
3.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한 승용자동차가 90일 동안 운행기록이 없어 요일제단말기의 점검을 요구 받은 후 30일 이내에 점검을 받지 않은 경우
부칙 <2016. 9. 27. 조례 제14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20. 10. 8. 조례 제17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