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계획"이란 시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경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 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 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자"란 경관사업계획서에 대한 경관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경관디자인"이란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행해지는 도시공간·건축물 등 지역을 구성하는 모든 자연적 요소와 인공 시설물(이하 "도시경관 요소"라 한다)에 대한 형태·윤곽·색채·소재·조명·주변과의 조화성 등을 고려한 계획·사업 또는 행위와 그 결과물을 말한다.
7.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공공시설물, 야간경관, 색채 옥외광고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특정한 경관요소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시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 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우리 시의 자연·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경관계획수립권자ㆍ사업자ㆍ시민의 책무) ① 시장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추진 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경관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법 제7조 에 따라 시장은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도시기본계획, 도의 경관계획과 연계되도록 경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관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되 관련 법령이나 지형여건 등의 변화로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경관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 연구기관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거나 용역 등을 의뢰 할 수 있다.
제7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 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③ 시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계기관 및 단체에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경관계획의 내용) 경관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법 제9조제1항 제1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항
나.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마. 지역의 고유한 자연경관, 역사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바. 경관지구, 미관지구, 관광특구, 산림보호구역 등 특정 경관관리구역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시장은 영 제5조제2항 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2. 당해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3. 당해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이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0조(경관사업의 대상) ① 법 제16조제1항 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3. 29.>
2. 해안 및 주요 하천변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4. 특정공간의 특화 시범사업 및 야간경관 형성 정비를 위한 사업
5. 지역의 역사, 문화, 자연적 특성을 지닌 경관을 살리는 사업
6. 도시구조물, 공공시설물, 공공건축물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10.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법 제16조제3항 에 따른 경관심의 대상 중 「거제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제3조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은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1조(경관사업 계획서) 영 제8조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경관심의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경관사업추진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경관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⑤ 위원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경관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경관업무 담당으로 한다.
⑨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⑩ 그 밖에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 영 제9조제3항 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
제15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18조 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① 시장은 재정지원을 하는 경관사업에 대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양호한 경관사업 시행자 등에 대하여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시행을 위한 평가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7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 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제1항 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8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 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구역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9조(경관협정서) ① 법 제19조제5항 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그 밖에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 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21조(경관협정의 체결자 지위승계 신고) 영 제16조 에 따른 경관협정의 승계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경관협정 체결자로서의 지위승계를 신고하여야 한다.
2. 경관협정 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명서류
제22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① 영 제17조 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제1항제7호 및 영 제17조 에서 규정한 경관협정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3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 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4항 에 따른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24조(경관협정에 관한 평가) ① 시장은 경관협정이 완료되거나 폐지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협정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한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5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사회기반시설 사업으로서 영 제18조제1항 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별표 1의 도시시설물(1.도시구조물, 2.공공시설물)의 설치 및 보수와 야간경관개선사업. 다만,「거제시 공공시설물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표준디자인」에 따른 표준안 적용 시에는 제외한다.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제26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① 법 제28조제1항 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연면적 산출 시 지하층 연면적은 제외한다. <개정 2018. 3. 29., 2020. 10. 8.>
1. 법 제9조제1항 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내의 별표 3으로 정한 건축물
2. 별표 2의 제1호에 따른 심의대상 신축 공공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설치 및 연출되는 경관조명
3. 별표 2의 제2호에 해당하는 심의대상 신축 일반건축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경관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에 따라 설계공모에 당선된 건축물
제27조(경관위원회 설치) 법 제29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은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경관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 8. 8.>
제28조(경관위원회 심의대상) ① 경관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서 영 제24조 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 3. 29., 2019. 8. 8., 2020. 10. 8.>
1. 법 제7조 에 따라 수립된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29조(경관위원회 자문대상) ① 경관위원회의 자문사항으로서 법 제30조제2항 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 3. 29., 2019. 8. 8., 2020. 10. 8.>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2. 총 사업비가 50억원 이상인 도로시설, 철도시설, 도시철도시설 사업
4. 「주택법」 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대상인 공동주택의 색채에 관한 사항
5. 높이 10m이상인 상징조형물의 형태, 야간경관, 색채 등에 관한 사항
6. 별표 1의 도시시설물을 도로 폭 25m 미만에 설치하는 사업 및 보수와 야간경관개선사업. 단,「거제시 공공시설물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표준디자인」에 따른 표준안 및 유사한 디자인 적용 시에는 제외한다.
8. 별표 2에서 정한 자문대상 신축 건축물
9.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30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등) ① 경관위원회는 영 제25조 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19. 8. 8.>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1조(경관위원회의 운영) ① 경관위원회는 영 제26조 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19. 8. 8.>
④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2조(수당 등) ① 경관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한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여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서면으로 심의 또는 자문을 실시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심의 및 자문의 시기 등) <개정 2018. 3. 29.>
① 경관위원회 등의 경관디자인 심의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기반시설사업: 기본설계 완료 전(다만, 경관위원회에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완료 전에 심의를 마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마쳐야 한다)
2. 개발사업: 영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름
② 경관위원회 등의 경관디자인 자문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9조제1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와 제5호에서 제7호까지의 자문대상: 기본설계 완료 전(다만, 경관위원회에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완료 전에 심의를 마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마쳐야 한다)
2. 제29조제1항 제4호에 따른 「주택법」 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대상인 공동주택의 색채에 관한 사항: 착공 신고 전
3. 제29조제1항 제8호에 따른 별표 2에서 정한 자문대상 신축 건축물: 건축허가 전 또는 변경허가 전[본항신설 2018. 3. 29.]
③ 경관위원회의 심의, 자문 안건에 대해 사전검토를 실시할 수 있으며, 발주청 및 사업주관 부서의 장 또는 설계자는 위원회의 심의 등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 : 경관사전검토 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 : 경관 심의·자문 신청서
④ 경관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4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3조제5항 에 따라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8. 3. 29.>
②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④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⑤ 경관계획 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⑦ 공동위원회의 심의 등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 : 거제시 공동위원회 심의신청서
2. 심의도서의 설명용 출력물 및 CD[본항신설 2018. 3. 29.]
제35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개정 2018. 3. 29.>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관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소위원회는 경관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관위원회의 위원은 2개 이상의 소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제1소위원회와 제2소위원회로 나누며 그 심의·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소위원회: 별표 3에서 정한 심의대상 중 연면적 3,000㎡ 미만의 건축물
2. 제2소위원회: 제29조 제4호, 제6호 및 제8호에 관한 사항 [본항신설 2018. 3. 29.]
④ 소위원회는 제3항의 심의·자문을 수행함에 있어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⑤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운영방법을 준용한다.
제36조(그 외 경관디자인 협의) ① 시의 각 부서의 장은 경관디자인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시의 디자인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관디자인 협의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1의 디자인, 설계, 제작, 설치, 용역 등에 관한 사항
2. 시 이미지 형성사업, 공공시각 전달 디자인 등에 관한 사항
3.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이외의 공공디자인 등에 관한 사항
4.「거제시 공공시설물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표준디자인」과 상이한 디자인 적용 시
③ 제2항의 디자인 등의 협의할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디자인이 수반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 수립 완료 전
2. 공공시설물 디자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디자인 선정 전
④ 시장과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각 부서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경관 및 디자인관련 사업에 대한 시정·권고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심의·자문에 관한 적용례) 제20조 및 제21조의 위원회의 심의·자문에 관하여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거나 발주하는 경관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1. 1. 13. 조례 제9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0. 1. 조례 제12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의 경관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8. 3. 29. 조례 제15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8. 8. 조례 제16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0. 8. 조례 제17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의 경관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경관심의를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자문의 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문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