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 에 따라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밀양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36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4조 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대여"란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밀양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82조 ,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시 금고에 이자 수익률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④ 기금의 출납은 「밀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기금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밀양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에 따라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 및 관련단체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0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5. 위원이 제9조제1항 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 에 따른 기금의 사용
4. 그 밖에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회의록 작성)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제외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밀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영업자 중 시설개선 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제16조(융자 계획의 공고) 시장은 기금 융자사업 실시 이전에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기금의 융자) ①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금의 융자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기타 사유로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상환기간을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융자 금액은 영업시설개선에 따른 총소요금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8조(융자신청 및 절차) 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갖춰 시장에게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융자대상자 선정기준 및 융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융자금 대여) ① 시장은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정금융기관에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융자금의 대여 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③ 지정금융기관은 융자금의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④ 융자금에 대하여는 지정금융기관의 여신관리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융자금의 관리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지정금융기관은 허위에 의하여 기금을 융자받은 자와 규칙에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융자금의 일시상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보고 등) ① 지정금융기관은 기금에 관련된 운용상황을 매월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금융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제2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 내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조성 사용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10. 8.20 조례 제7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96호, 2017. 1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04호, 회계공무언 관직 일제정비에 따른 일괄개정 2020. 10.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74호, 2020. 5. 1.> (밀양시 재무회계규칙 제명 개정)
이 조례는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