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1.>
제2조(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는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공영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 에 따라 봉화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 "인근주차장"이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자가 법 제19조제4항 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제3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 에 따라 군수가 설치한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 에 따라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를 준용한다. 다만, 운영일수에 대한 사항은 입찰 공고 시 명시한 휴무일은 운영일수에서 제외한다.
③ 입찰 공고 시 입찰 금액 산정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다.
② 군수는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는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법 제9조제3항 에 따라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제5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군수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국가 또는 군의 공용차량 및 그 밖에 군수가 공익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1.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에 따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4.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참전유공자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유공자
7.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 의 별표1에 따른 경형승용자동차
8. 「대기환경보전법」 제 58조제10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③ 자동차부제 운행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차량(스티커 부착)은 100분의 20을 감면한다.
④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제6조(주차요금 징수방법 및 반환)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주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제7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 <개정 2017. 12. 21.>
4. 주차장 내에서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제8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른다.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 주소·성명, 주차제한차량 등)
② 노외주차장(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 서식 에 의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
③ 노외주차장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별지 제3호 서식 에 따라 주차장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제한) 군수는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 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게시일 7일 전부터 이용제한 기간 만료일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지 제4호 서식 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 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를 준용한다.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법 제19조 및 「주차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 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17. 12. 21.>
제12조(부설주차장의 장애인전용 주차구획 설치기준) ① 영 제6조제1항 별표1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②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 서식 에 따른 장애인 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 전용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① 법 제19조제4항 및 영 제7조제2항 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이하 이 조에서 "인근주차장"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부지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② 인근주차장은 이용차량의 진출입 통로가 확보되고 해당 시설물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여 이용여건이 편리한 장소이어야 한다.
제14조(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제15조(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면제) ① 군수는 영 제8조 및 제9조 , 규칙 제13조 에 따라 주차장 설치에 드는 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이 경우 해당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6호 서식 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1의 급지 구분에 따라 월정기 주차권(주, 야간)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제16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 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산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2. 21.>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 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 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8조 의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해당 노외주차장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제86조 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를 보정하여 산정한다.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그 설치비용의 3분의 1을 감액 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단위당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8조 의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제17조(과징금처분) ① 법제24조의2 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영 제17조제1항 에 따른다. <개정 2017. 12. 21.>
② 군수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21.>
부칙 (2015. 03. 16 조례 제20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1. 16. 조례 제2033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봉화군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2. 21.조례 제21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0. 08.조례 제2276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