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환경보호와 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것을 말한다.
3.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란(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 가축의 사육을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4.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 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 축사·운동장·먹이방·분만실·착유실 및 방목지를 말한다.
5. "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
6. "주거 밀집지역"이란 5호 이상의 가구가 실제 거주하는 주택지역으로 가구 간의 거리는 건물 외벽 또는 지적도 대지경계선에서 반경 50m 이내로 한다.
제3조(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ㆍ해제) ① 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생활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8.>
② 시장은 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제8조제5항 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 및 변경 · 해제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46조 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제천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제3조 의 제한구역에서는 가축사육을 할 수 없다. <개정 2020. 10. 8.>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다음 각 목의 소규모 가축사육
가. 소, 젖소, 말, 돼지, 양, 사슴, 개 : 5두 이하
2. 각급 학교나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 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5.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 또는 지역
제5조(조치명령) 시장은 제3조 에 따라 지정한 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 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2. 5. 11. 조례 10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일 전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대상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자는 제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배출시설의 개·재축을 할 수 있으며, 주민 민원 및 가축전염병 등을 고려하여 축사를 현대화하거나 개선하는 때에는 기존시설의 20퍼센트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신축 또는 증축할 수 있다.<개정 2020. 10. 8.>
부칙 <2020. 10. 8., 조례 제17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가축사육제한구역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의 지형도면 고시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축사를 설치·운영중인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일 전에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신고·허가를 신청한 경우 또는 「건축법」에 따라 축사 용도로 건축신고·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