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제천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에 소재한 기관 또는 사업체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사람
3. 시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과 「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 재학생과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
제3조(시장의 책무) 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시의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시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세워 15일 이상 공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해당되지 않는다.
제6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의견 제출) 시의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5조 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의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7조 에 따라 제출한 의견수렴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읍·면·동별 1명 이상으로 한다.
1. 위원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제21조 에 따른 지역회의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재정, 예산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비영리 민간단체, 학계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시장은 위원 구성에 있어 양성평등을 위하여 남녀 어느 한 쪽의 성비가 6할을 넘지 않도록 하며,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등) ① 시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지원기준 등을 15일 이상 시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 받은 시민을 심사하여 위원으로 위촉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연임한 위원은 임기가 종료되었을 경우 신규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으며, 최소 2년간의 공백기간을 가진 뒤 위원 신청 및 위촉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 및 간사)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주민참여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13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6. 제천시의회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시장의 예산편성권 범위에서 활동
제14조(분과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예산과정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 위원을 대상으로 4개 분과를 원칙으로 구성하되, 주민참여예산제 발전을 위한 연구회 등 특정 업무 수행을 위해 한시적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 분과부위원장 1명, 분과간사 1명을 둔다.
③ 분과위원장과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분과간사는 분과별 소관부서 직제순의 주무부서 주무팀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 밖의 모든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⑦ 분과간사는 분과위원회 자문에 응하며, 분과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5조(회의 및 의결) ① 시장은 예산과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예산과정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여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③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제2조 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7조(회의 자료 공개) 위원회 회의내용 및 결과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는 등 관계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운영협의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운영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협의회는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과 각 분과위원장 및 분과부위원장으로 구성한다.
1.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방향 및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4. 위원장이 긴급히 결정하여야 하거나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운영협의회 안건으로 부치는 사항
제21조(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예산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읍·면·동별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지역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회의 위원은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해당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읍·면·동장이 공개모집 및 추천을 받아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③ 지역회의는 읍·면·동장 책임 하에 운영하며 간사는 해당 읍·면·동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읍·면·동장이 지명한다.
④ 지역회의는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토의를 거쳐 제안사업을 발굴한다.
⑤ 위원의 위촉 및 해촉,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제9조 , 제10조 , 제11조 , 16조를 준용한다.
제22조(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2. 지역회의에서 수렴된 의견에 대한 논의 및 우선순위 결정
3. 지역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제출
제23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시민 및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과정과 주민참여방법,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주민참여예산학교 등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의 요구로 회의를 소집할 경우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운영협의회 및 분과별 토론회, 특수 목적 수행 한시적 분과위원회 회의, 벤치마킹, 현장확인 등에 참석하거나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지역회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현장확인 등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포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 조직기구에 따른 부서(이하 "부서"라 한다)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이하 "읍면동" 이라 한다), 제천시민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주민참여예산제 활동에 적극 참여한 부서, 읍면동 및 제천시민
2.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지역사회 및 시정 발전에 기여한 부서, 읍면동 및 제천시민
② 제1항의 포상장은 표창장, 상패, 상금,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0. 06 조례 제873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내지 (30) 생략
(31) 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3항 중 “기획예산팀 예산파트장”을 “전략기획실 예산팀장”으로 한다.
(32) 내지 (61) 생략
부칙 (2010.12. 03 조례 제980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내지 (2) 생략
(3)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3항중 “전략기획실”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4) 내지 (45) 생략
부칙 <조례 제1352호, 2016. 07. 01.>(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⑤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2018. 06. 29. 조례 제1500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예산팀장”을 “담당팀장”으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2018. 12. 28. 조례 제15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1. 15. 조례 제1629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 략)
⑤ 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예산부서”로 한다.
⑥ ~ ⑭ (생 략)
부칙 <2020. 10. 8. 조례 제17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