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2조 에 따라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노인·장애인 및 여성의 복지증진과 관련사업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동두천시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1. 18.>
제2조(기금의설치)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사회복지 증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 한다. <개정 2016. 11. 18.>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적립기금 조성액은 각각 10억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구분 및 용도) ① 기금은 노인복지기금·장애인복지기금 및 여성발전기금으로 한다.
②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대한노인회 동두천시지회 운영지원 및 각급분회 지원육성
사.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다.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의 사회참여 및 여성자원봉사 활동
바. 가정폭력방지법 등 여성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업
아. 그 밖에 여성발전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6조(기금심의위원회) <개정 2015. 12 .31.>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는 "동두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심의한다.
제7조 <삭제 2015. 12. 31.>
제8조 <삭제 2015. 12. 31.>
제9조 <삭제 2015. 12. 31.>
제10조 <삭제 2015. 12. 31.>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제6조 에 따른다.
③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2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 공무원을 지정한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의 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4조(관례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 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재무회계규칙」 을 준용한다.
제15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15조에서 이동]
부칙 (2009. 7. 24 조례 제148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동두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및 「동두천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동두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동두천시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및 「동두천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 및 운용수익금은 이 조례의 해당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본다.
부칙 <2015. 5. 2. 조례 제17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고시 · 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제3조(2015년도 예산의 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 생략
·동두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 내지 · 생략
부칙 <2015. 12. 31. 조례 제18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따른 경과조치) 「동두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한 동두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동두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의 조 제목을 “기금심의위원회”로 하고, 제1항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는 “동두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심의한다.
제6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삭제한다.
② 「동두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동두천시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위원” 을 “ 동두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하고, “동두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조례”를 “동두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로 한다.
부칙 <2016. 11. 18. 조례 제18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0. 8. 조례 제21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동두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동두천시 재정안정화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보고, 동두천시 통합관리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으로 본다.
제4조(승계) 「동두천시 통합관리기금」이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이를 상환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생략
⑤ 「동두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동두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을 “「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으로 한다.
⑥~⑩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