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경관디자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경관관리와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디자인계획"이란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도시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을 위한 계획으로 경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에 따른 경관계획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구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제2조 에 따라 구가 설립한 도시관리공단과 구의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을 말한다.
3. "가이드라인"이란 경관향상을 위하여 가로 시설물, 구조물, 건축물, 야간경관 등의 형태·재료·색상 등에 대한 시행 지침을 말한다.
4. "야간경관"이란 경관적 가치가 높은 요소에 자연 빛과 인공조명이 비추어져 형성되는 야간시간대의 경관을 말한다.
5. "경관디자인 협정"이란 일단(一團)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으로 법 제19조 에 따른 경관협정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을 위하여 각급기관 단체 등과 정보 기술의 교류 및 협력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구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0.>
② 구청장은 도시디자인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도록 안전한 도시디자인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하며, 시설물 설치 시 장애인, 노약자 등 모두가 차별 없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보전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디자인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경관디자인계획) ① 구청장은 경관디자인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하여 매 5년마다 또는 업무추진 상 보완사항이 생길 경우 구 경관디자인계획(이하 "경관디자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변경할 수 있다.
② 법 제9조 제1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경관디자인의 분야·권역별 및 지역·가로별 구축·관리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지역 정체성 확립에 관한 사항
4. 경관디자인 관련 사업선정 기준 및 개발행위 유형별 지침제시
5. 경관디자인 관련 건축물(간선도로변 건축물 및 공동주택단지 등)에 대한 형태, 입면, 색채계획
7. 그 밖에 경관디자인의 수준향상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경관디자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제22조 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경관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야관경관계획) ① 구청장은 구의 야간경관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하여 매 5년마다 또는 업무추진 상 보완사항이 생길 경우 구 야간경관계획(이하 "야간경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야간경관계획은 제5조 에 따른 경관디자인계획에 부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야간경관관리의 분야·권역별 및 지역·가로별 구축·개선
4. 그 밖에 야간경관의 수준향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제안서의 처리)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주민이 경관디자인계획의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주민제안서 제출시기 등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0.>
② 「경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4. 경관디자인계획과 도시기본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말한다)에 대한 부합 여부
9. 경관디자인 계획도(1/5,000) 및 경관디자인 시뮬레이션 <2016. 5. 20.>
③ 영 제2조제1항 에 따라 주민(이해관계인을 포함한다)이 제안하는 경관디자인계획안에 대하여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제안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완요구 기한은 영 제2조제2항 의 기간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제8조(공청회)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한 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 선정, 공청회의 진행, 수당·여비 등의 지급은 「행정절차법」제38조의4 및 제39조 를 준용한다.
제9조(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 제6호의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8. 그 밖에 구청장이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사업계획서 등) 영 제8조제1항 제7호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1조(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① 영 제9조제1항 에 따라 경관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위원은 지역주민, 이해관계인, 시민단체 및 디자인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사업 완료 시까지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사업추진협의체의 운영) ①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업무담당주무관이 된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3조(재정적 지원 등) ① 법 제18조 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경관디자인사업에 대하여 재정지원 또는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0.>
3. 사업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제14조(경관디자인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 제3호에 따른 경관디자인협정 체결자(이하"협정 체결자"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본조제목개정 2016. 5. 20.] <개정2016. 5. 20.>
1. 토지 및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제1항 에 따른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5조(경관디자인협정의 내용) 영 제11조 제3호에 따른 협정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본조제목개정 2016. 5. 20.]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해당 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6조(경관디자인협정서의 작성) 법 제19조제5항 제8호에 따른 경관디자인협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본조제목개정 2016. 5. 20.] <개정 2016. 5. 20.>
5. 협정체결자 중 소유권 변경 및 권리·이전 또는 설정 변경 시 지위 승계에 관한 사항
제17조(경관디자인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 제5호에 따른 경관디자인협정운영회의 설립 신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본조제목개정 2016. 5. 20.] <개정 2016. 5. 20.>
3. 그 밖에 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써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8조(경관디자인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 에 따른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본조제목개정 2016. 5. 20.]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제19조(경관디자인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영 제17조 제5호에 따른 경관디자인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본조제목개정 2016. 5. 20.] <개정2016. 5. 20.>
제20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심의) 영 제18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이란 총 사업비가 50억원 이상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사업을 말한다.[본조제목개정 2016. 5. 20.] <개정 2020. 10. 8.>
제21조(건축물의 심의대상) 법 제28조제1항 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5. 20.>
1. 경관지구의 건축물. 다만, 「건축법」제14조 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디자인계획에서 심의를 받도록 정하는 건축물
3. 구청장의 인·허가(협의)를 받아 시행하는 법 제28조제1항 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다만,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지상부분의 건축면적을 대상으로 하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 에 따라 건축설계공모를 거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2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29조제1항 에 따라 구청장은 경관디자인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2016. 5. 20., 2020. 10. 8.>
② 위원회는 영 제24조 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법 제7조 에 따라 수립된 경관디자인계획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법 제30조제2항 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2.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3. 별표의 경관디자인 자문대상 시설물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대상에서 제외한다.
1. 울산광역시 경관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경우
2. 울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경우
제2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5. 20., 2020. 10. 8.>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3. 건축·도시·조경·토목·교통·문화·농림·디자인·옥외광고 등 경관디자인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4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2016. 5. 2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에 관여한 사람은 위원회 참석에 따라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문안건에 대하여는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나 서면으로 자문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5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 10. 8.>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의를 마친 후 10일 이내 회의에 참석한 위원 명단 및 회의 결과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6조 삭제 <2020. 10. 8.>
제27조(소위원회 운영) 삭제 <2016. 5. 20.>
제28조(공동위원회의 설치) 영 제23조 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23조부터 제26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3조부터 제26조 까지의 규정 중 "위원회"는 "공동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6. 5. 20.>
제29조(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0조(비교시찰 등) 구청장은 차별화된 디자인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및 협의체 위원 그리고 담당공무원과 디자인 사업지구 내 주민 대표 등에게 디자인사업의 성공사례 견학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 비교시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0.>
제3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 5. 2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3·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5.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0.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