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20. 10. 7.>
제3조(담배소비세 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지방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 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창녕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세 세율) ① 법 제78조 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10,000원
나. 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의 세율 : 법 제78조제1항 제1호나목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2. 법인의 세율 : 법 제78조제1항 제2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81조제2항 에 따른 재산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84조의3제2항 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5조(주민세 납세의무자의 신고의무) ① 주민세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주민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4 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지방소득세의 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 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 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 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7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 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8조(재산세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군수는 법 제112조 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재산세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9조(재산세의 납기) 법 제115조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세율) 법 제127조제3항 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553호, 2020. 10.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