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긴급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란 문경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중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10. 7.>
1.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4.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 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등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5의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5의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5의4. 예상치 못한 재난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6. 단수·단가스·단전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거나,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 어려운 경우
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 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과다채무로 소득의 2분의 1 이상 채무를 상환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제4조(현장 확인 및 지원)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은 지원대상자의 현장 확인결과 위기상황의 발생이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등을 결정하여 신속하게 우선 지원하고 추후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문경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적정성 심사를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4항 에 따라 문경시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6조(적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지침을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2호, 2020. 10.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