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 , 「주차장법」 제21조의2 에 따른 구리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5년까지로 하되, 존속기한 경과 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5. 9. 30.>
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3. 「주차장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 부담금
4. 「주차장법」 제9조제1항 , 제3항 및 제14조제1항 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
5. 「주차장법」 제19조제5항 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6. 「주차장법」 제21조의2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에 따라 「지방세법」 제112조 (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7. 「주차장법」 제24조의2 에 따른 노외주차장관리위반 과징금의 징수금
8. 「주차장법」 제32조 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9.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주차·정차 위반 과태료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3. 교통수단의 서비스개선 및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 및 제43조 에 따른 교통수요관리 및 교통수요관리조치의 시행
7. 「주차장법」 제21조의2제6항 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
제4조(일시차입) 특별회계의 운영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하였을 때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제5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해 세입에 반영한다.
제6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7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9.30. 구리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제13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구리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조례 제970호, 2007. 2. 15.)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 략)
⑧ 「구리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특별회계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구리시장은 도시교통의 개선과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구리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용한다.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0년까지로 하되, 존속기한 경과 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조 중 “구리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특별회계”로 한다.
⑨ ∼ ⑪ (생 략)
부칙 <조례 제1837호, 2020.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