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심내에 녹지공간을 확보, 시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녹지기금의 조성,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1999. 03. 09)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위하여 매 회계년도마다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2퍼센트이상 출연한다.
제3조(기금관리위원회) 기금의 조성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구 녹지 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광문화경제국장이 되며, 위원은 구 본청의 관련 실과장 및 전문분야의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소관 팀장이 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심의 결과를 즉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년간2회 개최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한다.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기금의 출납) 기금의 출납은 대전광역시동구재무회계규칙 을 준용하고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 예탁증서, 지원명부, 현금 출납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의 운용및 관리) 기금의 운용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외는 사용할 수 없으며 기금관리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개정 1999. 03. 09)
1. 도심권내의 주요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 및 공원조성
3. 대전광역시 녹지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업의 지원
4. 기타 녹지조성에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5.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6. 05. 23.)
제9조(기금관리 공무원) 기금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관광문화경제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업무소관 팀장이 한다. <개정 1994. 5. 4., 1999. 03. 09., 2011. 06. 17., 2013. 8. 2., 2019. 05. 15. 2020. 07. 01.>
제10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중 회계 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 및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 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4. 05. 04., 2015. 6. 10., 2018. 07. 27.>
제11조(의회 보고) 구청장은 기금사업계획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매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전광역시동구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9. 03. 09)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12. 09)
이 조례는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05. 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10. 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1999. 03. 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05. 23)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하 생략
부칙 <2011. 6. 17.>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부터 <23>항까지 생략
<24> 대전광역시 동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담당주사로”를 “업무담당이”로 한다.
<25>항부터<38>항까지 생략
부칙 (2013. 08. 02)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① 항부터 제⑤항까지 생략
⑥ 대전광역시 동구 녹지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제9조 중 “도시국장”을 각각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제⑦항부터 제⑭항까지 생략
부칙 (2013.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6.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부터 ④항까지 생략
⑤「대전광역시 동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부칙 (2015.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57호, 2017. 0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87호, 2018. 07.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32호, 2019. 05.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01호, 2020. 06.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9> 생략
<30> 대전광역시 동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안전도시국장”을 “관광문화경제국장”으로 한다.
제9조 중 “안전도시국장”을 “관광문화경제국장”으로 한다.
<31> ~ <37> 생략
부칙 <조례 제1423호, 2020. 10. 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조성된 재원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으로 이체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기금이 이를 상환한다.
제3조(위원회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에 따라 위촉된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9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③ 제11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그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대전광역시 동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호 중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를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운용관”으로 한다.
⑥ ~ ⑧ 생략
제6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