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라 취임할 때에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구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적으로 성실하게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4. 2. 26)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3의 공직자의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7.)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근검ㆍ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로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당직근무자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그 밖의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4. 2. 26)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4. 2. 26)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삭제(2020. 10. 7.)
제10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개정 2014. 2. 26)
②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 2. 26)
제11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개정 2014. 2. 26)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파견기간 중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 2. 26)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개정 2014. 2. 26)
제12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 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개정 2014. 2. 26)
②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제복착용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 2. 26)
③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증 규정」 에 따른다.(개정 2014. 2. 26, 2020. 10. 7.)
제14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5조 삭제(2020. 10. 7.)
제16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 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4와 같이 한다. (개정 2020. 10. 7.)
제17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7.)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2014. 2. 26)
제18조 삭제(2020. 10. 7.)
제19조 삭제(2020. 10. 7.)
제20조 삭제(2020. 10. 7.)
제21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6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14. 2. 26)
④ 5세 이하인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명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봄) (개정 2014. 2. 26, 2020. 10. 7.)
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개정 2014. 2. 26, 2020. 10. 7.)
⑥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⑨ 구청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성과의 평가기준 및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⑫ 소속기관의 장은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재직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각 20일의 휴가를 허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을 따른다.(신설 2014. 2. 26, 개정 2020. 10. 7.)
⑬ 군 입영이 확정된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신설 2016. 9. 28)
⑮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신설 2020. 10. 7.)
제22조 삭제(2020. 10. 7.)
제23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개정 2020. 10. 7.)
제24조(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개정 2014. 2. 26)
제25조 삭제(2020. 10. 7.)
제26조 삭제(2020. 10. 7.)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88. 5. 1)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6. 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5.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 1. 1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1. 12. 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2001. 11. 1 이후 이 조례 시행
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거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한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4
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출산휴가 기간은 90일로 허가한 것으로 본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성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6.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7월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6월30일까지는 월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2. 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6항, 제24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8항과 별표3의 개정규정은 2006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12월31일을 기준으로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6월30일까지 재직기간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9. 3.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9.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9호, 2020. 10.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