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봉수산자연휴양림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봉수산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의 위치는 예산군 대흥면 임존성길 153 일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양림"이란 군민의 정서함양·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등을 위하여 봉수산에 조성한 산림(휴양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휴양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에 따른 숙박시설, 편익시설, 위생시설, 체험·교육시설, 체육시설, 전기·통신시설 및 안전시설 등을 말한다.
3. "시설사용료"란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휴양림 관리·운영자"란 휴양림을 직접 관리·운영하는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에 따라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법인 및 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5.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6. "성수기"란 7월 1일부터 8월 31까지와 금요일, 토요일 및 주중 공휴일의 전일을 말한다.
제4조(휴양림 이용시간) 휴양림 이용 및 시설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휴양림 이용과 시설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고 휴양림 관리·운영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가. 매년 3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 09:00~18:00
나. 매년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 09:00~17:00
2. 시설 사용시간 : 도착일 14:00~다음날 12:00
제5조(휴양림 사용제한)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림 사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식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휴양림 시설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휴양림 관리·운영자가 긴급한 사유로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제6조(시설사용료의 징수 등) ① 시설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시설사용료는 사용 당일 매표소에서 시설사용권을 판매하여 징수하거나 시설사용의 예약을 받아 징수한다.
제7조(시설사용료의 게시)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시설사용료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 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징수요금의 처리) ① 징수한 시설사용료는 예산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② 징수한 시설사용료는 다음날(금융기관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오전까지 수입금출납 계좌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일주일 단위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예산군 일반회계로 세입조치 한다.
제9조(시설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이미 납부된 시설사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
2. 제11조제2항 의 선납 시설사용료 처리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시설사용의 예약) ① 시설사용의 예약은 사용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 1일부터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는 예약 후 3일 이내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② 사용하는 날 전 3일 이내 예약을 한 경우는 예약 후 24시간 이내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하는 날 당일 예약을 한 경우는 예약 후 3시간 이내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11조(선납 시설사용료의 처리) ① 시설사용 예약자로부터 선납된 예약금은 수입금출납 계좌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시설 사용 후 예산군 일반회계로 전환한다.
② 시설사용 예약금을 납부한 후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위약금을 공제한 후 예약금을 환불하되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사용예약일 10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전액 환불
나. 사용예약일 5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80% 환불
다. 사용예약일 3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60% 환불
라. 사용예약일 1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40% 환불
마. 사용 당일 취소 또는 사용당일 연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료의 20% 환불
나. 사용예약일 1일전까지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90% 환불
다. 사용당일 취소 또는 사용당일 연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료의 80% 환불
③ 제2항에 따른 위약금은 예산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제12조(시설사용료 면제) 휴양림 내 학술조사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사용이 필요한 경우 휴양림 관리·운영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숲속의 집 등 숙박시설 사용료는 면제되지 않는다.
제13조(시설사용료의 감면)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숲속의 집 등 숙박시설 사용료에 한해 이를 감면할 수 있다.
2. 예산군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시 : 사용료의 50% 감면
제14조 <삭제 2015. 12. 30.>
제15조 <삭제 2015. 12. 30.>
제16조(변상조치 등) ①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각종 시설물, 비품 또는 수목 등에 손실을 끼친 이용자에게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손해를 변상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휴양림 관리·운영자로부터 변상조치 등의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17조(예비객실 운영) ①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휴양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비객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휴양림 관리·운영자가 예비객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용현황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매점 등의 설치) 휴양림 이용객의 편의 제공이나 지역특산물 등의 판매를 위하여 휴양림 내에 매점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19조(민간위탁) 군수는 휴양림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제20조(준용규정) ①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요령」 을 준용한다.
② 휴양림 관리의 위탁에 관하여는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064호, 2013. 0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76호, 2015.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15호, 2017. 12. 2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경과규정) 제6조제1항 시설사용료와 제11조제2항 예약취소 환불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15호, 2019.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06호, 2020. 10. 5.> (예산군 자치법규의 적법성 확보 및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