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09. 24)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법 제17조 제1항및 영 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되는 주변 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개정 '99.8.5)
제3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2조제2호가목(3)에서"조례로 정하는시설"이라 함은"조성면적 1만5천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을 말한다.(개정 '99.8.5, 2009. 9. 24, 2015. 12. 30.)
제4조(지역개발 계획에의 반영) ① 영 제23조 제2호에서"조례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이라 함은 제3조 에 규정된 시설을 말한다.(개정 '99.8.5, 2015. 12. 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대하여는 주민지원기금을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30.)
③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있는 가구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이전부터 거주한 가구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5. 12. 30.)
④ 군수는 주민에 대한 지원에 있어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5. 12. 30.)
제5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2.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3. 반입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폐기물반입량의 수수료에 상당하는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제6조(주민지원기금의 사용등) ①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30.)
1. 주민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소득기반 확충을 위한 가축입식시설 및 가축구입자금 지원사업)
2. 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도로, 건물, 마당, 담장, 상·하수구 등 수리), 주민 생활환경 개선사업(가구, 가전제품, 비료, 서적, 의료비, 차량 및 농기계수리 등)
② 군수는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주민협의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회계공무원) 주민지원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 운영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신설 '99.8.5) (개정 2009. 09. 24)
제8조(준용규정) 주민지원기금의 관리 및 집행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청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신설'99.8.5) (개정 2009. 09. 24)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99.8.5, 2009. 9. 2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08. 05 조례 제15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09. 24 조례 제19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66호, 2015.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청도군 재무회계규칙 제명 변경 반영을 위한 청도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조례 제2326호, 2020. 10.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