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에 따라 상주시 통합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7. 21, 2010. 9. 16)
제2조(기금의 설치)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합청사의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적립하기 위하여 상주시 통합청사 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0. 9. 16., 2020. 9. 29.>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3. 그 밖의 수입금 (전문개정 2010. 9. 16)
제4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을 존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 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9.>
제5조(기금의 용도) ① 통합청사 건립을 위한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기금은 제1항에 따른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 9. 16)
제6조(적립금액) 제3조 제1호에 따른 시의 출연금은 매년 20억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재해 및 재정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하로 출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9. 16)
제7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법 제5조 및 제6조 에 따라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9.>
② 제6조 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안정성과 이자수익율을 고려하여 「은행법」 에 따른 금융기관에 예탁한다. (개정 2010. 9. 16)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업무 담당국장과 민간위원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한다.
1. 시장 소속 국장, 예산업무 담당부서장, 총무업무 담당부서장, 청사업무 담당부서장, 도시계획업무 담당부서장
2. 기금운용이나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④ 제1항에 따른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0. 9. 29.][종전 제7조의3은 제7조의9로 이동 < 2020. 9. 29.> ]
②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의하기 전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출석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심의 기피를 신청하는 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1.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7조의7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이 기피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② 간사는 재산관리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재산관리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7조의3에서 이동 <2020. 9. 29.> ]
제8조 삭제 <2020. 9. 29.>
제9조(기금관리공무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에 따라 두는 기금운용관은 재산관리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재산관리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10조 삭제 <2020. 9. 29.>
제11조(다른 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상주시 재무회계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 <조례 제0603호, 2007.02.26>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상주시 지방자치법령 인용조례 일괄 정비 조례) <조례 제0655호, 2008.7.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
부칙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조례 제665호, 2008.1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사무가 통폐합·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조례 제725호, 2010.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04호, 201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33호. 2020.9.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따른 기금의 관리·운용의 절차와 위원회 위원 구성 및 운영 등의 필요한 절차 등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