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기반시설"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인을 말한다.
3. "외국인 투자"란 법 제2조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외국인 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 제6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5.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6.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제3조(기업투자유치위원회 설치) 투자유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주시 기업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업 투자유치에 관한 주요시책 및 투자유치 기본계획
6. 제28조의4 에 따른 상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
7. 「상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
8. 그 밖에 투자유치 업무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투자유치 관련 분야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대학교수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의2 제6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 하려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 에 따라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업무담당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투자유치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하는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미리 검토·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8조(민간전문가 활용) ① 시장은 사회기반시설·대규모 투자사업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하여 관계전문가·법인·단체 등으로 부터 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자문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시장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본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신청) 시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기업의 유치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투자유치촉진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조성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위해 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
3. 지역균형개발 및 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11조(토지임대 등) ① 시장은 투자기업 등에 대한 토지 등 공유재산의 임대나 매각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5. 10.>
② 시장은 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단독 또는 국가 및 경상북도와 공동으로 매입하여 임대나 매각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농공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
제12조(국내기업의 고용보조금) ① 시장은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기업이 내국인을 10명이상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23.>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10명을 초과하는 1명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총액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3조(국내기업의 교육훈련보조금) ① 시장은 국내기업이 내국인 10명을 초과하여 신규로 채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5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23.>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의 지급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 보조금총액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의 지급대상, 신청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입지보조금 등 현금지원)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투자를 하려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보조금을 투자금액의 일정비율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내국인을 5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물적(物的) 유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나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은 기업당 최고 10억원까지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입지보조금 등의 지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금액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50억원까지만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이전보조금) ① 시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기업이 본사나 공장을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로 이전(移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본사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본사에 근무하는 상시고용 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 초과인원 1명당 50만원씩 기업당 최고 5억원까지만 지원할 수 있다.
③ 공장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토지구입과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드는 투자비가 2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 초과금액의 5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만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국내기업 지원대상) ① 제11조 , 제12조 , 제14조 및 제15조제3항 에 따른 국내기업 지원은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신규고용 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6. 11. 23.>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는 업종은 「통계법」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제조업으로 한다. 다만, 제조업이 아닌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시 관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경영하고,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이 신규로 투자한 비용이 5억원 이상인 기업으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5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억원까지만 지원할 수 있다.
1. 공장 신규증설 : 토지매입비(토지를 임차하는 경우 임차료), 건축비, 시설 설치비
제17조(수도권기업 이전에 대한 특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에 따라 수도권 기업이 시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서 정한 지원대상에 해당될 때에는 50억원의 범위에서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지방세 감면) 법 제9조 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 「상주시 시세 감면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특례) 법 제13조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토지 등의 임대나 매각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5. 10.>
제20조(토지임대) 외국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토지임대에 관한 사항은 제11조 를 준용한다.
제21조(외국인 투자기업의 고용보조금) ① 시장은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이 내국인을 20명이상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제4항 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20명을 초과하는 고용인원에 대하여 1명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총액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2조(외국인 투자기업의 교육훈련보조금) ① 시장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내국인 20명을 초과하여 신규로 채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제1항 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고용인원 20명을 초과하는 교육훈련인원 1명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총액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3조(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투자를 하려는 외국인에게는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의 범위에서 공장시설 신축 등 규칙으로 정하는 용도에 필요한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 대상은 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른 외국인 투자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 비율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금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 제14조의2 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결정한 지방비 부담비율에 따라,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시비의 부담 비율에 따라 각각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지원대상 외국인 투자) ① 제20조부터 제23조 까지에 따른 외국인 투자지원은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② 외국인 투자금액에 대한 총지원금액(전체 보조사업별 국비, 도비 및 시비를 포함한다)은 해당 외국인 투자기업의 외국인 투자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25조(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그 밖에 외국인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26조(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의 특례) 시장은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7조(투자유치진흥기금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에 따라 효율적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상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 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8조(기금의 용도) 시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산업단지, 물류단지, 기업유치를 위한 토지 매입비
3. 시 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이 소유하는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또는 분양가 인하 시 정상 가액(價額)과의 차액(差額)
5. 그 밖에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조 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안정성과 이자수익율을 고려하여 금융기관에 예탁·관리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나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 에 따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기금운용위원회는 제3조 에 따른 상주시 기업투자유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③ 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2항 에 따른 사항을 심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투자유치업무담당부서장이되고, 기금출납원은 투자유치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29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시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5조 까지, 제20조부터 제23조 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우대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대규모 민자유치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토지나 시설 등의 매입에 관한 업무대행을 요청하는 경우 업무대행협약을 체결하여 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협약 체결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대행업무의 범위와 대행경비의 관한 사항 등 중요한 협약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대행 수수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4항 별표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수수료 면제를 심의한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컨설팅 비용은 투자금액의 1퍼센트의 범위에서 3억원까지만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유치기업 주변기반시설 지원) 시장은 투자유치 촉진과 유치기업의 원활한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로, 상·하수도 등 주변기반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중복지원의 제한) ① 법 제14조의2 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국가가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22조부터 제24조 까지에 따른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② 국내·외 기업에 대하여 경상북도가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12조부터 제15조 까지, 제22조부터 제24조 까지에 따른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신규 고용인원 100명 이상의 고용유발 효과가 큰 사업
제32조(중소기업의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관내 중소기업이 영업의 확장등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외부전문가의 파견요청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민간기업이나 관련 기관·단체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민간기관의 전문가를 파견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파견공무원과 민간기관 등에서 파견된 전문가에게는 숙박시설 등 공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투자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지원을 받은 기업과 이해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5조(지원금 등의 취소 및 반환)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나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1. 사업 개시일 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업이나 폐업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관련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4. 토지의 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5.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6. 교육훈련보조금이나 고용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을 3년 이내에 해고하는 경우
7. 지원기업이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한 경우
8. 제34조 에 따른 자료제출이나 관계 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9. 보조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되돌려 받아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제36조(실적보상) 시장은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적(功績)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업, 단체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 및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조례 제0603호, 2007.02.26>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제0642호, 2008.4.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상주시 지방자치법령 인용조례 일괄 정비 조례) <조례 제0655호, 2008.7.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
부칙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조례 제665호, 2008.1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사무가 통폐합·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상주시 시세 감면조례) <조례 제734호, 2010.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상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상주시세 감면조례」"를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상주시 시세 감면조례」"로 한다.
부칙 (상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736호, 2010.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상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를 제7호(종전 제6호)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상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
부칙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조례 제742호, 개정 201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㉖까지 <생략>
㉗ 상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투자유치 업무담당 팀장"을 "투자유치 업무과장"으로 한다.
㉘부터 <3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조례 제777호, 2011.1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기업투자유치위원회에 대한 유효기간) 이 조례 시행 후부터 3년의 범위에서 기업투자유치위원회를 한차례이상 개최하지 아니하면 폐지된 것으로 본다.
제4조(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존속기한) 상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은 이 조례 시행 후 10년까지로 한다.
부칙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조례 제903호, 2013.5.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상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하고,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례」"를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로 하며, 같은 조제2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하고,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로 한다.
제19조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하고,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로 한다.
<11>부터 <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조례 제962호, 제정 2015.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단서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⑯까지 <생략>
⑰ 상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 중 “「상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⑱부터 <23>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097호, 2016.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38호, 2020.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