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유가족 및 장애인 등의 사회복지 증진과 생활안정, 재활지원을 위한 오산시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구분) 기금은 보훈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으로 구분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및 적용)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성하되, 추가 조성하는 기금은 2014년부터 매년 1억원씩 시 재원에서 출연한다. 〈개정 2013. 10. 18〉
② 시장은 사업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업의 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기금 운용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례의 개정으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오산시 재정계획·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의 적립원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으며, 기금적립 다음해부터 해당연도 이자 수익금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시장은 기금을 각 기금별 운용계획에 따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오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 외로 처리한다. 〈개정 2020. 9. 28〉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며,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이자의 100분의 10을 재적립 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설치 등) ①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산시사회복지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복지교육국장, 기획예산담당관 및 소관기금운용관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0. 9. 30, 2011. 12. 14, 2013. 1. 12, 2013. 3. 20, 2017. 4. 3, 2018. 12. 26〉
2. 보훈·장애인 및 사회복지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교수 등 2명
4. 보훈 및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보훈·장애인의 가족 각 1명
5. 그 밖에 보훈 및 장애인 분야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사업의 운용 및 결산을 위하여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의 담당주사가 된다.
②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각 기금별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④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오산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오산시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9. 30 조례 제1109호, 노인복지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오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부칙〈2011. 12. 14 조례 제1175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의 인사발령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오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복지환경국장, 기획감사담당관”을 “복지문화국장, 기획감사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2013. 1. 12 조례 제1267호, 각종 위원회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의 정비대상 조례에 따라 위원회위원으로 위촉된 오산시의회의원의 그 임기는 이 조례 시행일의 전일까지로 한다.
별표 생략.
부칙〈2013. 3. 20 조례 제1275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오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복지문화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⑩부터 까지 생략
부칙〈2013. 10. 18 조례 제13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4. 18 조례 제1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4. 3 조례 제156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오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기획감사관”을 “기획예산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2018. 12. 26 조례 제169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오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기획예산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2020. 9. 28 조례 제1819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오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오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을 “「오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