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포상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공무원,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행한다. (개정 2019. 6. 7)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구청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개정 1997. 01. 20, 2019. 6. 7)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12. 11. 05)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구 소속 공무원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지역사회발전, 구민화합 등 구정 및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개정 2019. 6. 7)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개정 2012. 11. 05)
3. 각종 선행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개정 2019. 6. 7)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12. 11. 05)
1. 각종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개정 2019. 6. 7)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개정 2012. 11. 05, 2019. 6. 7)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구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개정 2012. 11. 05, 2019. 6. 7)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개정 2019. 6. 7)
2. 구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발전 등에 헌신한 사람(개정 2019. 6. 7)
제9조(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 포상은 별지 제1호 서식 부터 별지 제3호 서식 에 따른 표창장, 감사장 및 상장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상패 또는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9. 6. 7)
제10조(포상절차) ① 부서장 또는 동장이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4호 서식 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7)
② 제5조와 제6조 에 따른 포상자 결정에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1조 의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9. 6. 7)
⑤ 포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이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12. 11. 05, 2019. 6. 7)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에 포상대상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한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구의 국장 또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③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공적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9. 6. 7.]
제12조(포상시기) (개정 2019. 6. 7)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제13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민간인의 포상과 공무원의 포상은 행정지원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개정 2019. 6. 7., 2020. 9. 22.)
제14조(이중포상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개정 2012. 11. 05, 2019. 6. 7)
제15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 서식 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7)
제16조(규칙)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 11. 05, 2019. 6. 7)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6.29)
이 조례는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14호, 2019.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