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라 취임할 때에 구청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30., 2020. 9. 22.)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개정 2012. 1. 5)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1의2호와 같이 한다. (신설 2010. 9. 30.)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개정 2012. 1. 5)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의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신설 2004. 7. 10) (개정 2010. 9. 30.)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규율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5)
제5조(친절)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 공정하고 신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신설 2009. 1. 5)
제6조(근검, 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며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1996. 03. 02)
② 구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1996. 03. 02) (개정 2010. 9. 30., 2020. 9. 22.)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6. 03. 02)
④ 구청장은 일·숙직 근무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96. 03. 02.2004. 1. 10)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0. 9. 30.)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전보 그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 의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 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결과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 1. 1., 2020. 9. 22.)
④ 구청장은 임신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장시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2.)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0. 9. 30.)
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30.)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0. 9. 30.)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파견기간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30.)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에 따른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신설1994. 06. 30, 개정 1996. 03. 02, 2010. 9. 30., 2017. 8. 2.)
제11조(해임ㆍ파면된 공무원의 근무) 해임·파면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구청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8. 2., 2020. 9. 22)
제12조(복장등) ① 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57조부터 제62조 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1. 5. 11., 2017. 8. 2.)
제13조(근무시간) (삭제 2010. 9. 30.)
1. 공무원의 초과근무를 유발하는 퇴근 직전의 업무 지시나 회의 개최
2.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누리 소통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약칭 SNS)] 등을 이용한 업무와 관련한 지시
제14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삭제 2010. 9. 30.)
제15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삭제 2010. 9. 30.)
제16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삭제 2010. 9. 30.)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6. 03. 02,2004. 7. 10, 2006. 1. 1, 2019. 3. 25)
┌──────────────────┬──────────────────┐┌──────────────────┬──────────────────┐
│ 재 직 기 간 │ 연 가 일 수 ││ 재 직 기 간 │ 연 가 일 수 │
├──────────────────┼──────────────────┤├──────────────────┼──────────────────┤
│ 1개월 이 상 1 년 미 만 11 ││ 1개월 이 상 1 년 미 만 11 │
│ 1 년 이 상 2 년 미 만 │ 12 ││ 1 년 이 상 2 년 미 만 │ 12 │
│ 2 년 이 상 3 년 미 만 │ 14 ││ 2 년 이 상 3 년 미 만 │ 14 │
│ 3 년 이 상 4 년 미 만 │ 15 ││ 3 년 이 상 4 년 미 만 │ 15 │
│ 4 년 이 상 5 년 미 만 │ 17 ││ 4 년 이 상 5 년 미 만 │ 17 │
│ 5 년 이 상 6 년 미 만 │ 20 ││ 5 년 이 상 6 년 미 만 │ 20 │
│ 6 년 이 상 │ 21 ││ 6 년 이 상 │ 21 │
└──────────────────┴──────────────────┘└──────────────────┴──────────────────┘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6. 03. 02)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권장연가일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권장연가 일수중 미사용 연가일수에 대해서는 제19조제5항 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매년 7월 1일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별로 권장연가일수 중 사용해야할 연가일수를 알려주고, 공무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촉구
2. 공무원이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에게 연가의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구청장은 그 해 9월 30일까지 제1호에 따라 알려준 연가일수 중 사용하지 않은 연가일수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통보[본조 신설 2019. 3. 25.]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 정직일수, 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뺀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 제2호에 따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않는다.(개정 2002. 5. 23, 2010. 9. 30., 2019. 3. 25, 2020. 2. 20.)
제21조(병가)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8시간을 병가1일로 계산하고 제20조 제3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97. 4. 17, 2012. 1. 5. 2019. 3. 25., 2020. 9. 22.)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18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4. 06. 30)
③ 병가일이 7일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공가)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1996. 3. 2., 1997. 4. 17., 2000. 1. 10., 2002. 5. 23., 2010. 9. 30., 2012. 1. 5., 2017. 8. 2., 2020. 9. 22.)
1. 「병역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기타 기관에 소환된 때
5.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 까지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거나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받을때(개정 2019. 3. 25., 2020. 9. 22.)
6. 「혈액관리법」 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7.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 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8. 천재지변, 교통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9. 올림픽, 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에 따른 대의원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11. 「검역법」제5조제1항 에 따른 오염지역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 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으로 공무국외출장, 파견 또는 교육훈련을 가기 위해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신설 2019. 3. 25)
12. 원격지(遠隔地)로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신설 2020. 2. 20.)
제23조(특별휴가)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별표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신청하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개정 1995. 10. 21,1996. 03. 02, 2000. 01. 10., 2010. 9. 30, 2012. 1. 5., 2017. 8. 2., 2020. 9. 22.)
②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0. 21,1996. 3. 2., 2002. 02. 10, 2012. 1. 5., 2017. 8. 2.)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을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③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1995. 10. 21,1996. 03. 02,2000. 01. 10, 2012. 1. 5)
④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를 위한 1일 최대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 임신 중인 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 시간을 받을 수 있다.(신설 2000. 1. 10, 개정 2012. 1. 5., 2017. 8. 2., 2019. 3. 25)
⑤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신설 2012. 1. 5.)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⑥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신설 2012. 1. 5, 개정 2019. 3. 25)
⑦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 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제18조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개정 1995. 10. 21,1996. 03. 02)
⑨ 구청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충분한 휴식과 자기계발 기회 제공을 위해 10년마다 20일간의 안식(학습)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07. 25., 2017. 8. 2., 2020. 2. 20., 2020. 9. 22.)
1. 안식(학습)휴가는 4회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소급 및 이월 사용을 금지한다. (개정 2020. 2. 20.)
2. 공무원인사기록카드에 휴가 사실을 기록하기 위해 안식휴가 허가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인사관리부서(행정지원과)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0. 9. 22.)
⑫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신설 1997. 04. 17)
⑬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은 군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4. 7. 25.)
⑭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신설 2017. 8. 2, 개정 2019. 3. 25)
1.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 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개정 2019. 3. 25)
2. 어린이집등에 재학중이거나 「민법」 상 미성년자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⑮ 직장 내에서 성희롱·성폭력·폭언·폭행 피해를 입은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공무원에게 7일 이내의 직장격리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연간 5일 이내의 격려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단, 그 성과와 평가기준 및 방법 등 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24조(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삭제 2010. 9. 30)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6조(영리업무의 금지) (삭제 2010. 9. 30.)
제27조(겸직허가) (삭제 2010. 9. 30.)
제28조(공무원의 범위) 법 제3조제2항 에 따른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9. 30., 2020. 9. 22.)
제29조(정치적 행위) ① 법 제57조 에 있어서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1. 정당의 조직·조직의 확장 그 밖의 그 목적달성을 위한 것 (개정 2010. 9. 30.)
3.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전항에 의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을 말한다.
1. 시위운동을 기획·조직·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편집·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개정 2010. 9. 30.)
3.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기타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도서·신문 기타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4.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완장·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신설 1996. 03. 02.)[27조에서 조항 이동 2006. 1. 1.] (개정 2010. 9. 30.)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28조에서 조항 이동 2006. 1. 1.]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5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10. 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01.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04.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06. 29)
이 조례는 1989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0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10.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03. 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04.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0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01. 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11월1일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 05.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0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0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7월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다.
부칙 (2004. 10. 30)
이 조례는 200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01. 0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 제6항 및 제9항과 별
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
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
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9. 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5.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07. 25.)
이 조례는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07.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82호, 2017. 8.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18호, 2017.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97호, 2019. 3.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80호, 2020. 2.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휴가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조례 제23조 제9항에 따라 특별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제23조 제9항 개정규정의 사용 일수 및 횟수에서 차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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