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에 따라 설치하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면개정 2007. 11. 26., 2016. 12. 26.> <개정 2019. 12. 31.>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행정구역안에서 「주택법」 제49조 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각종분쟁을 조정할 때 적용한다. <전면개정 2007. 11. 26., 2016. 12. 26.> <개정 2019. 12. 31.>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수는 위원총수의 3분의 1을 초과 할 수 없다. <개정 2019. 12. 31.>
② 위원의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람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3.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주택관리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사람 <신설 2007. 11. 26.>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1.>
제4조(기능) 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및 동별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보수 ·개량 등에 관한 사항
6. 구청장이 공동주택의 민원 해결을 위하여 위원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분쟁(다만 「공동주택자치관리규약」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서 정하는 사항은 제외) <신설 2007. 11. 26.>
8.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신설 2015. 8.10〉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개정 2019. 12. 31.>
② 간사는 주택관리과장, 서기는 주택담당주사가 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조정결의서, 회의록 등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개정 2019. 12. 31.>
1. 위원 또는 배우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분쟁의 조정
2. 위원이 분쟁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분쟁의 조정
3. 위원이 당해 분쟁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4. 분쟁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이에 동의한 경우
제9조(분쟁의 조정신청) ①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공동주택관리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에 의거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입주자"란 세대수 별 실제 입주한 세대구성원의 대표를 말하며, 1세대당 1인을 원칙으로 하고 재산권과 관련되는 분쟁의 경우에는 소유자를 말한다)가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당해 공동주택단지 전체입주자의 10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를 선정한 후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26., 2015. 8. 10., 2016. 12. 26., 2019. 12. 31.>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2호 의서식에 의한 조정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직권으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정의결서가 작성된 경우 위원회는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 에 의거 조정의결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 또는 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 11. 26.>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출석요구 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 에 의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신청사건의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 에 의한다.
제12조(조정의 효력) 제9조제3항 에 따라 위원회의 조정내용을 통보 받은 당사자는 위원회의 조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제13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11. 26., 2019. 12. 31.>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7. 11. 26.>
부 칙 (2000. 11. 22 조례 제3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8.17 조례 제4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1. 26 조례 제5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8. 10 조례 제9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2. 26. 조례 제988호 불합리한 조례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연수구 구민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2. 31. 조례 제12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10. 5. 조례 제1301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건축과장”을 “도시주택과장”으로 한다.
②「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건축과장”을 “도시주택과장”으로 한다.
③「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건축과장”을 “도시주택과장”으로 한다.